| 제목 | 공사장소음피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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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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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2.10.01 |
| 조회수 | 1917 | ||
| 첨부파일 | |||
저희집 주변에 몇달전부터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곳이 대부분 주택가라서 아침부터 망치질이나 기계소리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그럴수 있다지만 휴일날에도 아침 8시도 안된 시간에
망치질 소리를 들으면 미칠것 같습니다
9/18일 찾아가 공사 책임자에게 항의를 했지만 말로만 알았다고 할뿐 전혀 무시하고 매일 아침부터 망치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제발 행정당국에서 조치를 하시어 아침 시간, 특히 쉬는날 9시 전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가족들은 코로나 감염으로 집밖에 나갈수 없는 상황이 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이 대부분 주택가라서 아침부터 망치질이나 기계소리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그럴수 있다지만 휴일날에도 아침 8시도 안된 시간에
망치질 소리를 들으면 미칠것 같습니다
9/18일 찾아가 공사 책임자에게 항의를 했지만 말로만 알았다고 할뿐 전혀 무시하고 매일 아침부터 망치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제발 행정당국에서 조치를 하시어 아침 시간, 특히 쉬는날 9시 전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가족들은 코로나 감염으로 집밖에 나갈수 없는 상황이 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2-10-07 오후 1:55: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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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최??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거주하시는 곳 인근 창동 601-95 신축공사 현장 소음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최??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지상층 골조 형틀작업 중으로, 현장관계자에게 민원사항으 전달하고 이른아침시간대 큰 소음발생 작업은 자제 및 기계는 가급적 8시이후 사용하고 공사를 최대한 늦게 시작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특히 토요일은 평일보다 더 주의토록 요청하였습니다. 3. 다만, 현행 환경법 상 공사현장의 공사시간 및 요일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사시작 시간을 강제로 규제하기 어려우며, 이 점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4. 거주하시는 곳 인근 신축 공사현장으로 인하여 겪으신 불편에 대해서 만족하실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도봉구청 환경정책과 (☏ 02-2091-3244, 정동기)로 문의하여 주시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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