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쓰레기 투척자 공개를 위한 CCTV 설치 및 작동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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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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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2.09.30 |
| 조회수 | 1974 | ||
| 첨부파일 | |||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을 공개해야하지 않을까요?
생활, 음식 쓰레기 및 변을 타인의 집앞에 버리는 행위가 너무 잦아 집 벽에 CCTV까지 설치 했습니다.
CCTV의 보이지 않는 사각지역이 있음을 이용하여 얼굴은 보이지 않도록 쓰레기를 투척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는것도 아니고 일반봉투에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를 혼합하여 남의집 앞에 차량까지 이용하여 새벽에 계속적으로 버리는 행위를 그냥 놔둬야 하는지요?
골목에 CCTV 설치와 주민이 요청시 녹화된 내용까지 공개 가능하도록 요청드립니다.
생활, 음식 쓰레기 및 변을 타인의 집앞에 버리는 행위가 너무 잦아 집 벽에 CCTV까지 설치 했습니다.
CCTV의 보이지 않는 사각지역이 있음을 이용하여 얼굴은 보이지 않도록 쓰레기를 투척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는것도 아니고 일반봉투에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를 혼합하여 남의집 앞에 차량까지 이용하여 새벽에 계속적으로 버리는 행위를 그냥 놔둬야 하는지요?
골목에 CCTV 설치와 주민이 요청시 녹화된 내용까지 공개 가능하도록 요청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2-10-19 오후 2:1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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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박OO님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에 대한 관심과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쓰레기 투척자 공개를 위한 CCTV 설치 및 작동 요청’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무단투기 CCTV는 무단투기가 심각하여 설치가 시급한 지역을 위주로 설치하고 있으며, 설치 지역에 무단투기의 정도가 개선이 되면 CCTV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단투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무단투기 단속반이 단속하였으며, 상시 순찰을 통해 무단투기의 경과를 확인하고 개선이 되지 않을 시 무단투기 CCTV의 설치장소의 환경, 무단투기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3. 추가로, CCTV 영상의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공개가 불가함을 양해드리며, 상시 순찰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자원순환과(담당자 : 장우섭, ☎ 2091-3268)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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