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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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청장배 주짓수대회 관련 도봉구청 및 도봉구체육회(회장: 오언석 구청장님) 책임을 요구합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10.11
조회수 3002
첨부파일
지난 8월 14일 일요일 제4회 도봉구 구청장배 주짓수대회 경기 중 상완골 골절사고를 당한 참가자(피해자) 가족입니다. 사고 후 참가자는 아직 팔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1년 반 후 재수술이 예정되고 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봉구청에 본 대회 중단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에 개입을 요청드린 이후에 채담당자님께서 적극적으로 성심껏 민원 대응을 해주신 덕분에 도봉구 주짓수 협회의 대회 잠정 중단 확약서와 보험증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담당자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만 다음과 같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담당자 한분이 아닌 구청 및 체육회의 보다 넓은 개입을 요청 합니다. <진행중 이슈> 1.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회 재개최 계획. 담당자분 덕분에 “본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협회는 이번 사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예정 중이었던 10월 대회를 잠정 중단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고에 대한 어떤 마무리가 진행된 건지 알 수 없으나, 최근 협회측으로부터 2023년 3월 또는 4월로 대회를 연기한다는 공지가 나온 상황입니다. 기존 대회에서 신체에 대하여 직접 가격을 하는 운동의 특성상 언제든지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의료진의 배치 및 응급사고 발생시 심판의 적절한 대처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아마추어들이 참석하는 대회라면 프로 선수들과 같이 대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응급상황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하므로 더욱 세심히 배려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이행을 하였는지, 다음 대회에서 안전의무 준수여부에 대해 어떤 기관에서 확인하고 승인될 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대회는 잠정 중단이 아닌 해당 문제 완결 시점 이후로 전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런 무방비 상태로 대회가 다시 개최된다면 더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참가자도 조르기로 인한 골절사고로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만약에 척추사고가 있었고 똑같이 대처 되었다면 전신마비 또는 사망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구청 후원 및 구청 체육회 주최로 대회를 진행한다면, 참가자는 후원자 및 주최자의 이름을 신뢰하여 참가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인사사고 방지 대책조차 강구하지 않고 후원이나 주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 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고 개요 및 이슈 제기사항은 2022.08.17일자 472번 글 참고) 2.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문제제기 이후 협회 또는 체육회로부터 피해자에게 보상에 대한 접촉은 전혀 없었고, 역시 담당자분께 요청드린 이후에 협회로부터 아무 설명없이 보험증서만 문자로 받았습니다. 보험증서에 기재된 참가자 치료비는 100만원으로 피해자의 전체 치료비 일부에 불가하며, 피해자와 가족의 물리적/정신적 피해에는 비할 데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측으로 연락해본 결과 보험에 대한 처리 절차 역시 가입자인 협회측이 청구해야하는 구조인데 이 조차도 아무런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청 사항> 1. 도봉구청과 도봉구체육회에 대한 정보 공개. 도봉구 체육회는 오언석 도봉구청장님이 명예회장으로 등록된 특수법인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비롯하여 다음사항에 대해 정보 공개 요청 합니다. - 도봉구청과 도봉구체육회, 도봉구주짓수협회 관계인 내역 - 1회~4회 주짓수 대회에 대한 도봉구청과 도봉구체육회의 지원 내역(금전적 지원 뿐만 아니라, 관계자 파견, 장소 대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4회 대회 사고에 대한 조치 현황 (관계자 조사 등) - 도봉구체육회에서 각종 대회를 주최하기 위한 조건 (인사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금액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현장에 의료진(의사 또는 간호사)를 배치할 것 등) - 도봉구청에서 각종 대회에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기 위한 조건(인사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금액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현장에 의료진(의사 또는 간호사)를 배치할 것,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승인사항 취소 등) - 도봉구청에서 주장하는 “후원”과 “주최”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 - 도봉구체육회가 주최하는 체육대회 리스트 - 도봉구청이 후원 또는 주최하는 체육대회 리스트 - 과거 10년간 도봉구청이 주최 또는 후원하는 체육대회에서 발생한 인사사고(개인정보 삭제 후) 및 대응 조치 - 도봉구 체육회 설립후 현재까지 주최한 체육대회에서 발생한 인사사고(개인정보 삭제 후) 및 대응 조치 위 각종 정보는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시면 구청과 체육회에 별도 정보공개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2. 안전대책 이행이 확인되지 않는 대회에 대한 후원 중단. 근원적인 안전의무가 확인되지 않는 대회가 구청장배라는 이름으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참가자들이 그 이름에서 오는 공신력에 현혹되어 대형 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대회에 참가하지 않도록 하여주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도봉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무책임한 체육활동 지원에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이행. 도봉구청이 후원 역할이었으므로 보상 이행에 관여해야 할 법적 책임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으나, 1번 정보공개 요청한대로 도봉구청장님이 주관측인 체육회의 회장으로 관계가 되어있고, 3회 대회에는 행정관리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등 직원들이 공식적으로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후원의 의미에 해당하는 ‘뒤에서 도와주’는 제한된 역할로만 본 대회에 관여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고 기획하여 엶'을 뜻하는 '주최'는 '방송사 주최의 토론회/이번 체육 대회는 청년회 주최로 열린다'와 같은 맥락에서 쓰는 반면 '어떤 일을 책임을 지고 맡아 관리함'을 뜻하는 '주관'은 '정부 주관으로 의식을 거행하다/프랑스 문화원 주관으로 청소년 영화제가 개최되었다' 등의 맥락에서 씁니다. 한편, '뒤에서 도와줌'을 의미하는 '후원'은 '경제적 후원/후원을 받다' 등의 맥락에서 씁니다. 후원 및 주관 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셨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상기하시어 이미 개최된 대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사고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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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17 오후 3:49:56
답변내용 한○○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2. 8. 14. 창동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제4회 도봉구청장배 주짓수대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공개 청구 건은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통하여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도봉구와 도봉구체육회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도봉구체육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별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전대책 이행이 확인되지 않는 대회에 대한 후원 중단 요청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생활체육 대회를 후원함에 앞서 주최·주관 측에 철저한 안전대책 확보 요청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고 당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이행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제기하여 주신 민원 건에 대한 답변과 같이 도봉구는 해당 대회에 개최에 필요한 일정 비용을 지원하여 후원만 할 뿐 대회 개최 및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 당사자와 주최·주관 측의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한○○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도봉구체육회와 도봉구주짓수협회에 다시 한 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봉구청 평생학습체육과[채금병 ☎2091-36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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