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애인 주차 위반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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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2.12.20 |
| 조회수 | 2380 | ||
| 첨부파일 | |||
청소년회관 개관 1주년 행사에 참석하신분 차인것 같은데 주차 참 아름답게 하고 가셔서 많은 분들 보시라고 올립니다.
국민신문고에 안올라가는데 이거 벌금 처분 해주세요
국민신문고에 안올라가는데 이거 벌금 처분 해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2-12-28 오후 3:05: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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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세요? 도봉구 정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제출하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량은 위반차량으로 확인되어「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동법 제2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과정을 거쳐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고견을 주신 귀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허가 받지 아니한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을 경우 바닥면의 장애인전용표시 여부 및 주변의 표식이 될 만한 시설이 들어가 확인 가능하게 촬영·신고하여야 과태료 부과를 원활히 진행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8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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