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e마트사거리주공3단지건너편포장전포철거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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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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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1.06 |
| 조회수 | 2076 | ||
| 첨부파일 | |||
답변잘받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계약은 무한이지요 서류상문제로보고 말씀하시지만 임의변경 모르잫습니까?
서로 임의계약으로 점포권리 변경 되는것아닐가요?몇년되것입니까? 영원히 주위정리 힘들겠네요 이태원사고 보시고 안전 소홀히보는것아닐까요 변하는창동 만들어주세요 모든지하철 정리 잘하는데 창동역사는옛것 (변하지못함) 그대로아닙니까 ?부탁합니다
서로 임의계약으로 점포권리 변경 되는것아닐가요?몇년되것입니까? 영원히 주위정리 힘들겠네요 이태원사고 보시고 안전 소홀히보는것아닐까요 변하는창동 만들어주세요 모든지하철 정리 잘하는데 창동역사는옛것 (변하지못함) 그대로아닙니까 ?부탁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1-13 오전 10:05: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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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항상 우리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주공3단지 거리 가게(노점) 관련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우선 서울시 거리가게(노점) 가이드라인 정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규 노점에 대해서는 절대 금지원칙을 취하고 있으나 이와는 다르게 오래전부터 유지되어왔던 노점의 경우 일방적인 철거 대신, 상생의 기조 하에 허가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규모확장 금지, 매매금지(전매 또는 전대행위 금지) 등으로 관리하다 일정 시기가 지난 후 자연소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공3단지 사거리에 해당노점들의 경우 우리 구에서 기존 노점으로 관리되고 있어 당장 강제 철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양해말씀 드리며, 노점 규모확장 금지, 주변 환경 정비, 재배치 추진 등을 통해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천명진 주무관(☎02-2091-4015)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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