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사장소음피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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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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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2.10.29 |
| 조회수 | 2415 | ||
| 첨부파일 | |||
이미 몇번이나 공사장 소음 피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공사장 측에서는 공휴일 인데도 불구하고 주택가 사람들이 잠자는
새벽 6시부터 망치질과 온갖 자재 집어던지는 소음으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을 제기한 근거와 사진 동영상을 근거로 이번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방송국과 긱종 언론에 공사시행측은
물론 구청 단속기관도 묵인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올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반드시 법과 질서 도덕성이 살아있는 나라라는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측에서는 공휴일 인데도 불구하고 주택가 사람들이 잠자는
새벽 6시부터 망치질과 온갖 자재 집어던지는 소음으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을 제기한 근거와 사진 동영상을 근거로 이번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방송국과 긱종 언론에 공사시행측은
물론 구청 단속기관도 묵인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올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반드시 법과 질서 도덕성이 살아있는 나라라는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2-11-01 오후 5:10: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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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최OO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거주하시는 곳 인근 창동 601-95 신축공사 현장 소음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최OO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확인 시, 2층 형틀작업 중으로 현장 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7시 이전 공사는 자제 및 최대한 늦게 공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작업자 교육 및 관리하여 건축자재 던지는 행위 등 불필요한 행동은 자제토록 하는 등 현장 관리토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아울러 토요일에는 더욱 주의하고 일요일은 공사 자제토록 요청하였습니다. 3. 다만, 현행 환경법 상 공사현장의 공사시간 및 요일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사시작 시간을 강제로 규제하기 어려우며, 이 점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4. 거주하시는 곳 인근 신축 공사현장으로 인하여 겪으신 불편에 대해서 만족하실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도봉구청 환경정책과 (☏ 02-2091-3244, 정동기)로 문의하여 주시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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