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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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골 운동장 행사 관련 민원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2.10.28
조회수 1863
첨부파일
창골 운동장 행사 관련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 쪽에 올렸더니 공원 녹지과에 배정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이 문제는 여러 관련 부서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도봉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해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창골 운동장은 주변이 빙 둘러서 주택단지 한가운데 위치한 곳입니다.
이런곳에서 소음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각 종 운동회며, 행사를 개최한
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주택가에서 조금 떨
어져있는 창포원이나 다른 운동장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하게 개최시에는 적어도 일주일에 1번 이상은 불허해야 합니다.
어느날은 장애인 연합회에서, 혹은 유치원 등 구청별 각 과에서 허가
하다보니, 이 지역은 주중, 주말 거의 매일 소음으로 편안할 날이 없습
니다. 허가를 내는 과를 단일화 해서 주 1회로 부탁드립니다

둘째, 행사 시 스피커 사용으로 인한 소음 발생은, 법적으로 허가한 데시벨까
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방에 앉아서 뇌가 울릴 정도의
스피커의 볼륨 사용은, 앞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할 지를 고민해
보고, 신고와 더불어 벌금을 어떻게 내게 할지 행동하겠습니다.

셋째, 행사 개최시에는 해등로 도로 일대가 주차 허용구간이더군요.
일전에 보도 확장을 하는 바람에 도로 폭이 좁아진 4차로에 2차로 정도
가 주차로 꽉 차면 아파트나 빌라 출차시 시야확보가 어렵고, 저번처럼
장애인 연합회에서 대형버스를 주차 시킬경우 신호등 조차 볼 수없습
니다. 창골 운동장 입구 신호등 전까지만 주차 허용을 해서 최소한의
시 야 확보를 부탁 드립니다. 아니면 자동차 통행이 적은 운동장 주차장
쪽으로 이동 조치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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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03 오전 10:59:50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2. 창골운동장 어린이집 야외 행사로 인한 버스불법주차 에 관한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3. 문의하신 대형버스주차로 인한 아파트 진출입 불편건에 대하여 주차단속 부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 창골운동장 행사시 주차단속 유예 협조 내용이 많이 접수되나, 저희 주차단속 부서에서는 요청하는 시간 이후에는 단속 및 순찰을 강화하여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5.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불법주차 불편 민원 신고시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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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09 오후 5:56:02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님께 감사드립니다.
창골 운동장(초안산근린공원 내)의 행사 진행으로 인하여 소음 불편을 겪으신 점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선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골 운동장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공단에서 매월 25일 다음 달 대관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몰시간 전까지 이용을 제한하고, 일반 강습 시 육성으로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 진행 시 행사주최 측에서 자체적으로 음향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앞으로 행사 대관 시, 음향시설 사용에 대한 규제 및 타시설 대관유도 등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행사 관련 차량에 대해서도 공원 주차장을 이용할 것을 필히 안내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평생학습체육과 박연정 주무관(☏2091-3624)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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