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쌍문1동 주민센터 팀장과 직원의 주민을 대하는 갑질과 불성실한 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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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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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2.10.28 |
| 조회수 | 2899 | ||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님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가유공자 이시면서 고엽제로 인한 피부질환과 군복무 시절 고막에 상처를 입으셔서 장애진단을 갖고 계시면서 지금현재는 치매를 갖고 계십니다. 항상 국가유공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치매로 계시는 모습을 보면 며느리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아버님이 몇일전 이사를 가시게 되어 폐기물 신고를 하기위해 쌍문 1동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
신고하는 과정에서 유공자 할인이 있는걸 알게되었으며 아버님 주민번호로 조회후 유공자임이 확인되어 할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폐기물 신고할 물건이 나와 동사무소에 오늘 10월28일 재방문하였습니다.
처음방문시 다음에는 유공자 카드를 갖고 오셔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게 생각나 아버님께 카드를 달라고 하였지만 절대 주지 않습니다. (치매증상으로 인하여 인지 이해 능력이 저하되었음)
처음 방문시 폐기물 처리할 물건에 대하여 추가로 발생되었으며 ,컴퓨터로 조회하면 유공자임이 확인되었던 상황을 알고 있던지라 어쩔수 없이 그냥 방문합니다.
폐기물 작성을 하여 주민번호로 조회하여 처음방문시 할인을 받았던 상황과, 유공자 카드를 못갖고 온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다하였으며 할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
그랬더니 이번에는 주민번호로는 조회가 안된다고 하면서 실물카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번에는 조회후 확인이 되어 혜택을 주더니 이번에는 조회가 안되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
그때 정내영 직원이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는거라고하면서 안된다고하여 제가 이번상황과 저번상황이 같은데 왜 안되는지 이해가 안가다면서 제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차암...... 그직원의 주민을 대하는 태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눈을 부라리면서 그때는 그냥 해줬던거라면서 이번에는 원칙이 말하면서 절대로 안된다고 큰소리로 말을 합니다 .
그러면 유공자카드 대신하여보훈처에서 증빙서류를 발급하면 된다고 하더니 옆에 직원한테 물어보더니 옆에 직원이 무슨 서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앞에 앉아있는 저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전달을 안하고 그냥 있어서 제가 무슨 서류에요 물어보니 뭐가 그리 기분나쁘고 당당한지 서류를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사람이 있으며 안내를 해줘야지 왜전달을 안해주냐고 하니 아주 또 당당하게 무엇무엇이라구요!! 이럽니다.
그자리에서어떻게 그런 태도가 나올수 있는지 정말 기가 차고 불쾌하기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
그태도는 나랏일을 하는 직원의 태도가 아니라 저에게 끝까지 해서 이기겠다라는 자세로 보여지더군요.
거기에 민양현 팀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종이에요!!( 처음방문시 주민번호 조회후 확인되어 할인해준 사람) 이러면서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저한테 이럽니다 . 정말 황당
그러면서 저한테 갑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누가 갑질입니까.?? 이렇게 말하시는분이 갑질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팀장이라면 민원 발생시 중재 역활을 해야 하는데 팀장에 자질이 의심스럽다라고 말하니
자기는 직원을 지켜줘야 한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위협했습니까???
전 팀장과 직원의두사람에게 공격 당한 기분이였으며 , 나라를 위하여 싸우시다가 장애등급까지 받은 가족으로써 이런 대우를 받은게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
대우 바라지않습니다.!!!
기본만 하면 됩니다.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민을 그렇게 대하는지 민양현 팀장의 상황에 맞지 않는 말과 정내영 직원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교육과 사과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몇일전 이사를 가시게 되어 폐기물 신고를 하기위해 쌍문 1동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
신고하는 과정에서 유공자 할인이 있는걸 알게되었으며 아버님 주민번호로 조회후 유공자임이 확인되어 할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폐기물 신고할 물건이 나와 동사무소에 오늘 10월28일 재방문하였습니다.
처음방문시 다음에는 유공자 카드를 갖고 오셔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게 생각나 아버님께 카드를 달라고 하였지만 절대 주지 않습니다. (치매증상으로 인하여 인지 이해 능력이 저하되었음)
처음 방문시 폐기물 처리할 물건에 대하여 추가로 발생되었으며 ,컴퓨터로 조회하면 유공자임이 확인되었던 상황을 알고 있던지라 어쩔수 없이 그냥 방문합니다.
폐기물 작성을 하여 주민번호로 조회하여 처음방문시 할인을 받았던 상황과, 유공자 카드를 못갖고 온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다하였으며 할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
그랬더니 이번에는 주민번호로는 조회가 안된다고 하면서 실물카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번에는 조회후 확인이 되어 혜택을 주더니 이번에는 조회가 안되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
그때 정내영 직원이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는거라고하면서 안된다고하여 제가 이번상황과 저번상황이 같은데 왜 안되는지 이해가 안가다면서 제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차암...... 그직원의 주민을 대하는 태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눈을 부라리면서 그때는 그냥 해줬던거라면서 이번에는 원칙이 말하면서 절대로 안된다고 큰소리로 말을 합니다 .
그러면 유공자카드 대신하여보훈처에서 증빙서류를 발급하면 된다고 하더니 옆에 직원한테 물어보더니 옆에 직원이 무슨 서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앞에 앉아있는 저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전달을 안하고 그냥 있어서 제가 무슨 서류에요 물어보니 뭐가 그리 기분나쁘고 당당한지 서류를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사람이 있으며 안내를 해줘야지 왜전달을 안해주냐고 하니 아주 또 당당하게 무엇무엇이라구요!! 이럽니다.
그자리에서어떻게 그런 태도가 나올수 있는지 정말 기가 차고 불쾌하기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
그태도는 나랏일을 하는 직원의 태도가 아니라 저에게 끝까지 해서 이기겠다라는 자세로 보여지더군요.
거기에 민양현 팀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종이에요!!( 처음방문시 주민번호 조회후 확인되어 할인해준 사람) 이러면서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저한테 이럽니다 . 정말 황당
그러면서 저한테 갑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누가 갑질입니까.?? 이렇게 말하시는분이 갑질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팀장이라면 민원 발생시 중재 역활을 해야 하는데 팀장에 자질이 의심스럽다라고 말하니
자기는 직원을 지켜줘야 한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위협했습니까???
전 팀장과 직원의두사람에게 공격 당한 기분이였으며 , 나라를 위하여 싸우시다가 장애등급까지 받은 가족으로써 이런 대우를 받은게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
대우 바라지않습니다.!!!
기본만 하면 됩니다.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민을 그렇게 대하는지 민양현 팀장의 상황에 맞지 않는 말과 정내영 직원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교육과 사과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2-10-31 오후 6:24: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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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답 변】 1. 우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폐기물 수수료 감면처리로 인해 불편을 겪게 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36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2호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겐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증 혹은 국가유공자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감면혜택 적용이 가능하므로 확인과정에서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회할 수 없기에 감면혜택 적용이 불가능 하다는 안내를 드렸습니다. 개인정보는 사용자의 이용에 따라 사생활 침해 및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 열람을 극히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전 방문 때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감면혜택을 적용해드렸던 이유는 민원인께서 감면혜택에 대하여 사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원칙에 대한 안내 차원에서 감면혜택을 적용해드렸고 차후에는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감면혜택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3. 다만, 규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불친절한 태도와 직원을 옹호하는 팀장의 태도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민원으로 동장이 팀장과 담당자에게 민원처리에 있어서 민원인 입장을 우선으로 하여 신중하고 친절하게 처리함은 물론 규정 적용에 대하여 자세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안내할 것을 교육하였습니다. 4. 이번 일을 거울삼아 향후 친절하고 민원인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업무처리를 하 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시 한 번 불편을 겪으신 이○○님께 사과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쌍문1동주민센터 정내영 주무관(☎2091-5522)에게 연 락주시길 바라며 이○○님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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