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개발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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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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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2.11.04 |
| 조회수 | 2555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628-11 신세계드림빌 거주자입니다 꼭 아래 내용 읽어주시고 도봉구 전체가 만족하는 재개발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1.주씨추진위는 1차 신통에서 면적 158,618m2를 신청을 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건축허가제한으로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준비과정이라 생각해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씨추진위는 2차 신통 구역을 양쪽 면적을 배제시키고 가운데만 재개발하겠다고 구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양쪽은 노후도가 안돼 재개발도 못합니다 피해도 막대합니다
전체가 재개발 될수있게 도와주십시오
2.동의서 양식 기본은 서명을 제외한 모든내용들은 프린트하고 동의서를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중요한 면적란에 소유주가 아닌 다른사람의 필체가 들어 갔습니다
남의 필체가 들어갔다면 필체 위에 따로 서명을 받아야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필체만은 동의서 받기전에 적었는지 동의서 받고 공모마감전에 따로 추진위가 독단적으로 적었는지 어찌알수 있을까요? 불분명합니다
2차 공모 중간에 면적을 바꿔 넓힌적이 있습니다 주씨가 뿌리 전단지를 보시면 압니다 마지막에 신청은 어떤 면적으로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씨 추진위는 작년1차 신통 신청때 면적을 공란으로 비워두고 걷었다 구청에 확인 전화해 다시 걷으라고해서 다시 걷은걸로 들었습니다
알고있는 상태 였습니다
또다시 공란으로 동의서를 걷었습니다 분명한 어떤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전체재개발을 희망하니 무효가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1.주씨추진위는 1차 신통에서 면적 158,618m2를 신청을 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건축허가제한으로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준비과정이라 생각해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씨추진위는 2차 신통 구역을 양쪽 면적을 배제시키고 가운데만 재개발하겠다고 구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양쪽은 노후도가 안돼 재개발도 못합니다 피해도 막대합니다
전체가 재개발 될수있게 도와주십시오
2.동의서 양식 기본은 서명을 제외한 모든내용들은 프린트하고 동의서를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중요한 면적란에 소유주가 아닌 다른사람의 필체가 들어 갔습니다
남의 필체가 들어갔다면 필체 위에 따로 서명을 받아야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필체만은 동의서 받기전에 적었는지 동의서 받고 공모마감전에 따로 추진위가 독단적으로 적었는지 어찌알수 있을까요? 불분명합니다
2차 공모 중간에 면적을 바꿔 넓힌적이 있습니다 주씨가 뿌리 전단지를 보시면 압니다 마지막에 신청은 어떤 면적으로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씨 추진위는 작년1차 신통 신청때 면적을 공란으로 비워두고 걷었다 구청에 확인 전화해 다시 걷으라고해서 다시 걷은걸로 들었습니다
알고있는 상태 였습니다
또다시 공란으로 동의서를 걷었습니다 분명한 어떤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전체재개발을 희망하니 무효가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2-11-07 오후 5:44: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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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김○○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은 방학1구역의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신청과 관련하여, 구역면적이 기재되지 않은 동의서 징구는 불법이며, 기존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면적으로 전체 재개발을 희망하니 이번에 신청된 후보지 무효 요청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는 주민 스스로가 재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것이며, 이번 서울시에서 공모한 공고문내에는 동의서 징구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민원이 있음을 감안하여 해당 민원 내용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추후 동의서 및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추천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2-2133-723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과 담당 김채림(☎ 02-2091-3522)으로 문의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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