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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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동역 1번출구 이륜차 불법주차및 부족한 벤치 해결방안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5.08.28
조회수 163
첨부파일
수고하십니다

창동역 1번출구는 유동인구도 많고 향후 아레나가 건립되면 외지인들이 처음으로 창동역의 이미지를 가지는 곳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도봉구의 이미지를 좋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동역 1번출구쪽에 오토바이 불법주차 관련해서는 민원을 여러번 넣었지만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어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기둥에 벤치를 설치하면 어떨까 생각하던중 얼마전
잠실 야구장에 갔을때 잠실야구장 기둥이 광고판 역활도 하면서 잠시 쉴 수 있는 벤치가 설치되어 있는걸 보고 창동역에도 이걸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오토바이 불법주차가 기둥부근에 주차를 하기에 첨부한 사진처럼 벤치가 설치되어 사람들이 잠시 앉아서 쉬어 가는공간이 된다면 불법주차하는 양심없는 사람들도 줄어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륜차 불법주차및 쉬어갈 수 있는 기능도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일을거라 생각됩니다. 벤치는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현재 설치된 기둥의 조형물과 조화를 이루는 벤치로 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ps: 1번출구 인도위 오토바이 운행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음을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길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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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9-09 오전 11:28:37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창동역 고가하부 광장 내 오토바이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기둥 주변 벤치 설치 건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오토바이 불법주정차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어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륜차 단속은 경찰서의 지도·단속 대상 업무로 관련 무단주차 신고는 도봉경찰서로 해주시면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 역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도봉경찰서에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요청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이륜차 주정차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해 현장에 안내문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 추가적으로, 기둥 주변 벤치 설치와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교각 상부 누수 문제와 전기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설치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인 무단주정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청년미래과 모희영주무관
(☏02-2091-3827)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9월 9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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