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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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동문화체육센터 이용료에 대한 반론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11.10
조회수 2072
첨부파일
답변을 보면 사용하지도 않은 사용료도 내라.이런 거죠

이것은 강도보다 더하네.

서울시 조례가 그러니 따라라. 훌륭하신 답변이십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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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14 오후 1:07:30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최OO님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최OO님께 감사드리며, 창동문화체육센터 이용료 관련해서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내드렸다시피, 창동문화체육센터는 서울시 소유 체육시설로서 이용료 등에 대해서 서울시 조례 및 규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자치구에서 이용료 책정 및 수납과 관련해서 어느정도의 제약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료 및 서울시 조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청 체육정책과(김병모, ☎02-2133-2678), 도봉구청 평생학습체육과(이재경, ☎02-2091-3625), 창동문화체육센터(권선경, ☎02-901-5021)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최OO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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