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창동문화체육센터 이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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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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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2.11.10 |
| 조회수 | 2007 | ||
| 첨부파일 | |||
11월 8일 창동문화체육센터 헬스교실에 등록했는데 월정요금 44,000원을 냈습니다.
이미 7일이 지난 요금까지 내는 것은 부당합니다.
일할 계산을 하던지? 아니면 이용기간을 등록일부터 1개월(11.8-12.7) 이렇게 하는 것이 공정거래가 아닌지?
환불은 일할 계산을 하던데 등록은 안되니, 답답??
PS 1. 일반적인 헬스, 요가 등은 회원의 장기 여행 or 출장 등 개인사정으로 이용불가시 신청하면, 그 기간동안연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도 적극 도입이 필요합니다.
2. 수영장은 1일 회원이 가능한데, 헬스는 없으니,
이 또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7일이 지난 요금까지 내는 것은 부당합니다.
일할 계산을 하던지? 아니면 이용기간을 등록일부터 1개월(11.8-12.7) 이렇게 하는 것이 공정거래가 아닌지?
환불은 일할 계산을 하던데 등록은 안되니, 답답??
PS 1. 일반적인 헬스, 요가 등은 회원의 장기 여행 or 출장 등 개인사정으로 이용불가시 신청하면, 그 기간동안연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도 적극 도입이 필요합니다.
2. 수영장은 1일 회원이 가능한데, 헬스는 없으니,
이 또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2-11-10 오후 5:2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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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최OO님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최OO님께 감사드리며, 창동문화체육센터 헬스장 등의 이용료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창동문화체육센터는 서울시 소유 체육시설로서 이용료 등에 대해서 서울시 조례 및 규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각 프로그램은 1개월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용료 또한 1개월 단위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ㅇㅇ님과 같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에 등록을 하려는 분들께는 사전에 일할계산이 안됨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2022년 9월부터 1일 최대 3시간, 주말에 한하여 헬스장도 1일 이용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봉구청 평생학습체육과(이재경, ☎02-2091-3625), 창동문화체육센터(권선경, ☎02-901-5021)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최OO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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