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면 정보공개청구 도봉구청답변에 대한 재검토요청 | ||
|---|---|---|---|
| 진행상태 | >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3.09 |
| 조회수 | 2599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이 많은 민원이 실제로 구청장님께 전달 되는지
아래선에서 누락되어 인지조차 못하실지 걱정입니다.
구청장님께 하는 도움요청인데 중간에 묵살되고 있다면 이또한 문제겠지요.
아시는데도 살피지 않으신다면 구청장으로서의 임기내 역할을 다 못하시는게 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구청장님이 관리와 책임하에 있는 도봉구 내에 8월에 힐스테이트 웰가 오피스텔이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포함 대부분의 계약자들이 30-40대이고 아파트대신 거주용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10프로와 중도금 대출 60프로를 계약자 명의로 했는데 도봉구 담당 공무원은 법적으로 계약자에게 소유권이 없지 않느냐는 말을 하네요? 엄연히 저희 돈이 들어가고 명의로 계약을 하고 대출을 하는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계약자에게 그런 언사를 하는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약자에게 도면도 주지 않는 시공사 시행사를 방관할 수 있습니까? 관리 감독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요. 입주시 공사에 문제가 있었고 입주를 못한다면 그간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한 도봉구청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도봉구에 안좋은 첫반째 선례를 만들지 마시고
도봉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계약자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도봉구의 미온적인 대처와 방관이 시공사와 시행사의 현재 행태를 지원하는 꼴이 됩니다.
이 많은 민원이 실제로 구청장님께 전달 되는지
아래선에서 누락되어 인지조차 못하실지 걱정입니다.
구청장님께 하는 도움요청인데 중간에 묵살되고 있다면 이또한 문제겠지요.
아시는데도 살피지 않으신다면 구청장으로서의 임기내 역할을 다 못하시는게 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구청장님이 관리와 책임하에 있는 도봉구 내에 8월에 힐스테이트 웰가 오피스텔이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포함 대부분의 계약자들이 30-40대이고 아파트대신 거주용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10프로와 중도금 대출 60프로를 계약자 명의로 했는데 도봉구 담당 공무원은 법적으로 계약자에게 소유권이 없지 않느냐는 말을 하네요? 엄연히 저희 돈이 들어가고 명의로 계약을 하고 대출을 하는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계약자에게 그런 언사를 하는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약자에게 도면도 주지 않는 시공사 시행사를 방관할 수 있습니까? 관리 감독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요. 입주시 공사에 문제가 있었고 입주를 못한다면 그간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한 도봉구청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도봉구에 안좋은 첫반째 선례를 만들지 마시고
도봉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계약자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도봉구의 미온적인 대처와 방관이 시공사와 시행사의 현재 행태를 지원하는 꼴이 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3-19 오전 11:00:17 | ||
|---|---|---|---|
| 답변내용 | ○ 길○○, 안녕하십니까? ○ 선생님의 민원사항은 건축관계자가 도봉동 63번지 계약자에게 도면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청의 방관 등 문제 제기하는 내용으로 ○ 우선 민원사항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건축관계자에게 계약자들에 대한 도면 등 자료공개 요구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우리구에서 임의로 강제할 수 없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우리구에서도 공문상 협조요청, 면담, 유선상 등 지속적으로 건축관계자에게 민원해결 방안을 모색 토록 행정지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정태영, ☎02-2091-365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 이전글 | 도면 정보공개청구 도봉구청답변에 대한 재검토요청 건 |
|---|---|
| 다음글 | 도면 정보공개청구 도봉구청답변에 대한 재검토요청 건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