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사장소음피해 | ||
|---|---|---|---|
| 진행상태 | >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2.11.19 |
| 조회수 | 1863 | ||
| 첨부파일 | |||
저희 주택가 주변에는 몇달전부터 건축공사가 진행중인데
오랫동안 새벽에 망치질과 자재 집어 던지는 소음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몇번이나 공사장 책임자에게 새벽 공사 소음 피해를 호소했고 구청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휴일날은 자제하겠다는 말만 할뿐 여전히 새벽7시반만 되면 나오자마자 망치질과 온갖 자재를 집어던지며
주위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드립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동네 주민들의 아픔도 생각해서 쉬는날 만이라도 새벽 공사는 자제해 주시고 망치질과 자재 던지는 일은 기급적 9시 이후로 미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민원입니다
지켜지지 않을시 언론사에 제보하여 공사장은 물론 구청 담당자님도 반드시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볼 것입니다
모쪼록 법보다는 인륜과 도의적인 측면에서 문제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새벽에 망치질과 자재 집어 던지는 소음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몇번이나 공사장 책임자에게 새벽 공사 소음 피해를 호소했고 구청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휴일날은 자제하겠다는 말만 할뿐 여전히 새벽7시반만 되면 나오자마자 망치질과 온갖 자재를 집어던지며
주위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드립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동네 주민들의 아픔도 생각해서 쉬는날 만이라도 새벽 공사는 자제해 주시고 망치질과 자재 던지는 일은 기급적 9시 이후로 미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민원입니다
지켜지지 않을시 언론사에 제보하여 공사장은 물론 구청 담당자님도 반드시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볼 것입니다
모쪼록 법보다는 인륜과 도의적인 측면에서 문제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2-11-22 오후 3:4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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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최OO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거주하시는 곳 인근 창동 601-95 신축공사 현장 소음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최OO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현장 관계자에게 재차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이른 아침시간대 큰 소음발생작업은 자제 및 작업자 교육 관리하고 특히 일요일은 공사자제, 토요일은 더욱 주의 및 최대한 공사시작 시간을 늦추는 방안을 강구하여 현장 관리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3. 아울러, 해당 공사장 소음으로 지속적으로 불편 시에는 유선으로 소음측정을 요청하시면, 최OO님댁 방문하여 건물 내부에서 생활소음측정방법에 따라 소음 측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거주하시는 곳 인근 신축 공사현장으로 인하여 겪으신 불편에 대해서 만족하실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도봉구청 환경정책과 (☏ 02-2091-3244, 정동기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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