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불법건축물 양성화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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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8.28 |
| 조회수 | 250 | ||
| 첨부파일 | |||
서울 강동구청에서는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줄테니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도봉구청에서는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시켜 줄 계획이 없는가요.
본인이 도봉구 쌍문동 422-175번지 방 15개 4층 다중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달에 구청에서 2층에 취사실이 있는데 불법으로 변경 했다고 고발을 당해서 경찰서에서 조서받고 검찰청에 송치 되어서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100만원의 벌금도 물었고, 구청으로 부터 건축강제이행금도 111만원을 부과 지불 했습니다.
취사실은 아무런 용도가 필요 없는데 억물한 불만이 많습니다.
선처하여 달라는 의견서도 제출 했는데 참고도 하지 않았고 선처도 없었습니다.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생략하고 양성화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시고 가능하면 선처를 바랍니다.
도봉구청에서는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시켜 줄 계획이 없는가요.
본인이 도봉구 쌍문동 422-175번지 방 15개 4층 다중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달에 구청에서 2층에 취사실이 있는데 불법으로 변경 했다고 고발을 당해서 경찰서에서 조서받고 검찰청에 송치 되어서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100만원의 벌금도 물었고, 구청으로 부터 건축강제이행금도 111만원을 부과 지불 했습니다.
취사실은 아무런 용도가 필요 없는데 억물한 불만이 많습니다.
선처하여 달라는 의견서도 제출 했는데 참고도 하지 않았고 선처도 없었습니다.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생략하고 양성화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시고 가능하면 선처를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9-03 오후 5:1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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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답 변】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쌍문동 422-175번지 무단용도변경으로 인한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먼저,「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1조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는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 내 용적률 초과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양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으로 해당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에 명시된 다중주택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으로 규정되어있는 바, 5. 다중주택 내에서 주거용 실로 사용하실 경우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함과 적법한 절차 없이 공동취사장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즉, 무단 용도변경은 건축법 규정에 따른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답변 내용 및 위반건축물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건축과 이보미 주무관(☎02-2091-366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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