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아파트 외벽 실외기 설치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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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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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9.01 |
| 조회수 | 160 | ||
| 첨부파일 | |||
지난 7월경 관리사무소에서 보낸 문서 한장
도봉구청으로 부터 받았다는 공문서와 함께
'아파트 복도벽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를 철거'
하라는 내용
통행에 불편하고 안전상의 위해 요인이 있으니 공동주택관리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하여 저희는 그 무덥던 여름 비용을 들여가며 실외기를 발코니 쪽으로 이전 설치 하였죠
과연 도봉구청의 행정 수행에 문졔가 없을까요
1. 무더위쉼터를 개설하였슴네 하며 편의제공은 선전하면서 이면에서는 에어컨 철거를 조장하는 행정 그것도 삼복더위에 할 정도로 급한 것이었나요?
2. 행정은 보편성과 균형있는 형평성을 가져야 할 것인데 저희 가정을 제외한 다른 세대에 대하여도 똑같은 조처를 하셨나요?
3. 역대급 폭염으로 최근 단지 복도 뿐 아니라 심지어 복도쪽 외벽에까지 실외기 설치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안전상의 문제는 없나요?
4. 이웃을 물고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대충 육안으로만 살펴도 동별로 10여개 이상이면 짐작컨데 200~300세대에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상은 파악하고 있는지요?
이런 문제제기는 그 즉시 하려다 폭염이 어느정도 해소되기를 기다려 지금 민원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도봉구청의 입장과 앞으로의 조치계획 기대합니다.
도봉구청으로 부터 받았다는 공문서와 함께
'아파트 복도벽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를 철거'
하라는 내용
통행에 불편하고 안전상의 위해 요인이 있으니 공동주택관리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하여 저희는 그 무덥던 여름 비용을 들여가며 실외기를 발코니 쪽으로 이전 설치 하였죠
과연 도봉구청의 행정 수행에 문졔가 없을까요
1. 무더위쉼터를 개설하였슴네 하며 편의제공은 선전하면서 이면에서는 에어컨 철거를 조장하는 행정 그것도 삼복더위에 할 정도로 급한 것이었나요?
2. 행정은 보편성과 균형있는 형평성을 가져야 할 것인데 저희 가정을 제외한 다른 세대에 대하여도 똑같은 조처를 하셨나요?
3. 역대급 폭염으로 최근 단지 복도 뿐 아니라 심지어 복도쪽 외벽에까지 실외기 설치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안전상의 문제는 없나요?
4. 이웃을 물고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대충 육안으로만 살펴도 동별로 10여개 이상이면 짐작컨데 200~300세대에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상은 파악하고 있는지요?
이런 문제제기는 그 즉시 하려다 폭염이 어느정도 해소되기를 기다려 지금 민원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도봉구청의 입장과 앞으로의 조치계획 기대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9-02 오후 3:2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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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공용부분인 복도벽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 철거'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시는 내용으로 아래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안전관리 및 유지 보수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 이에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관리주체에 알려 민원해소가 원할하게 될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 참고로 단지 내부 관리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처리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택과(☎ 2091-350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9월 2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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