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승진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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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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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2.12.04 |
| 조회수 | 2311 | ||
| 첨부파일 | |||
22년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정기승진이 외압에 의해 승진이 보류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단 승진은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왜 외부개입이 들어오는걸까요?
아직도 옛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는게 아닐까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상대방이 '공직자'에 해당하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법령의 위반이 될 수도 있는 큰 문제입니다.
22년 공단의 정기승진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공단 승진은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왜 외부개입이 들어오는걸까요?
아직도 옛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는게 아닐까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상대방이 '공직자'에 해당하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법령의 위반이 될 수도 있는 큰 문제입니다.
22년 공단의 정기승진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2-12-06 오후 3:3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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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여주신 민원내용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승진 관련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승진의 경우 공단 인사규정 등에 따라 공단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봉구청 기획예산과(02-2091-2624)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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