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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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학3동주민센타 2층카페를동장실로???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3.02.28
조회수 2311
첨부파일
오늘 방학3동주민센타 2층에 있는 카페를
동장실과 직원들 휴계실로 변경한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중인곳을... 비싼 세금을 들여서
왜 바꿉니까???
지금 사용중인 동장실이 개미코꾸멍만한것도 아니고
굳이 주민들 이용하라고... 세금으로 만들어놓은곳에
또다시 세금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직원들 휴게실... 만드는건 좋습니다. 고작 점심시간1시간 사용하고자 주민들이용중인 카페를 없에야되는지요? 건물지하에 놀고있는 공간에 만들어도 될것같은데말이죠. 아닌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주민센타에 세금이 남아돈다면.... 교양강좌할때
사용중인 요가매트같은 도구나 바꿔주면 정말 감사하겠는데 말이죠.
답변은 직접전화안하셔도 됩니다. 스팸인줄 안받으니까요. 문자로~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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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06 오후 4:40:29
답변내용 1. 평소 우리 동 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선 김○○님께서 문의해주신 방학3동 주민센터 2층 공간 재배치에 대한 사항에 대해 2022년 8월 17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휴게실의 설치)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관련, 2022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으로 동 주민센터의 직원 휴게시설을 불가피하게 설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3. 위 사항(직원 휴게시설 설치의무화에 따른 공간 확보)과 관련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 전 주민자치회장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 하였고, 2023년 1월 위촉된 현 주민자치회장과도 동 주민센터 2층 공간 재배치에 대해 수차례 방법을 논의하여 추진한 사항이나, 짧은 공사 시한으로 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4. 또한 2층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은 복잡하고 협소한 동 청사 1층의 여유공간 확보 및 주민센터전체의 효율적인 공간 재배치를 위하여 동장실 및 직원 사무공간 일부가 2층으로 이동하고 1층에 직원 휴게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방학3동 주민센터 김수정 주무관(☏2091-5658)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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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06 오후 6:01:11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구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20인이상 근무하는 시설에 직원 휴게시설을 2023. 8. 17.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늘어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맞춰 동 주민센터의 공간을 부득이하게 일부 조정 및 재배치하게 되는 점 양해바라며,

앞으로도 우리구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자치마을과 (박동원, 2091-22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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