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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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선거 신고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2.12.12
조회수 2257
첨부파일
11월달에구청옆에있는 서원아파트에서 임원진투표가있었습니다
그런데 투표장에는 투표관련인 외에는 있어서는 안된는데 일반인이투표장 안 정면에 앉아있었고
또투표한 사람들에게 투표해주어 고맙다고 주는것이아니고 저앞에앉은 저분이주신거라고알리기도했습니다
투표장에는 참관인외에는 있어서도안되고 선물을 무명으로주는것이 아니고 일반인을 읹혀두고 그사람이주었다면 부정선거아닙니까
아파트 소장이 묵인하에자행한것입니다 이것은부정선거입니다 조치를해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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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2-13 오후 4:27:05
답변내용 1. 맑은 아파트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부정선거 관련

□ 민원답변
○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47조제9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관리매뉴얼”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선거일 후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귀하의 이의 신청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내용과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규정 또는 귀 공동주택선관위에서 정하는 기간에 귀 공동주택선관위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절차 및 이의신청 처리과정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경우 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주택과(02-2091-350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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