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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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금지된 '석면'이 2022년 4월에 개원한 서울 월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사용되었다는데 어떻게 하실건가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12.13
조회수 2421
첨부파일
2015년에 국가에서 금지한 자재인 석면을 2022년에 새로 오픈한 '서울 월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사용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울화가 치밀어 글 남깁니다.
보통 사안이 아니란걸 아실겁니다.

진위파악 및 후속 조치 및 방안 등 세부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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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2-16 오후 4:38:17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의견 주신 “월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석면 관련”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답변드릴 수 있도록 관할기관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 주무관 강선구(☎02-2091-20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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