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5년 금지된 '석면'이 2022년 4월에 개원한 서울 월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사용되었다는데 어떻게 하실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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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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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2.12.13 |
| 조회수 | 2421 | ||
| 첨부파일 | |||
2015년에 국가에서 금지한 자재인 석면을 2022년에 새로 오픈한 '서울 월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사용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울화가 치밀어 글 남깁니다.
보통 사안이 아니란걸 아실겁니다.
진위파악 및 후속 조치 및 방안 등 세부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보통 사안이 아니란걸 아실겁니다.
진위파악 및 후속 조치 및 방안 등 세부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2-12-16 오후 4:3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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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의견 주신 “월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석면 관련”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답변드릴 수 있도록 관할기관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 주무관 강선구(☎02-2091-20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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