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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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달재활바우처 신청공고에 대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12.16
조회수 164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도봉구에서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입니다.
현재 운영한지 2년 가까이 되었고 장애아동 또는 발달지연 아동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달재활바우처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으셨고 새로운 아동 보호자님들께도 현재 재활이 필요하나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재활을 원하셔도 시작하기 부담스러워 하시는 이용자분들의 사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발달재활바우처 신청시기를 2022년 올해 초 담당직원분께 발달재활 모집시기에 대해 문의드렸고 올해 하반기에 나올수도 있으니 공지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시라는 답변을 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 하반기에 나올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곤 저는 매월 공지사항을 찾아보면서 신청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월 말이 되어도 공지사항에 올라오지않자 12/15일에 담당부서에 전화를 드리게되었고 10월에 이미 신청이 끝났다는 것을 담당부서 전화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알림/마당 공지사항에는 아무런 언급이나 알림 없이 고시/공고에서만 신청이 올라왔다는것에 이해가 가지 않으며 억울한 마음에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에 올려드린 파일을 보시면 도봉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탁업체 모집공고는 2022년 9월 13일 공지사항을 통해 미리 정보를 전달해주었으며, 고시/공고 기간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2022년 11월 10일까지였고 공지사항과 고시공고 기간 사이에는 한달이라는 사전준비 기간이 있었고 해당 정보를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발달재활 바우처 제공기관 모집은 사전에 준비할 수 있게 공지사항에 사전에 정보제공 없이 고시/공고에만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신청시기를 보시면 2주정도의 시간입니다. 공지사항이 없으니 고시/공고가 올라왔다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공지사항에 미리 공지해주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재활제공기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을 신청하는게 아닙니다. 만약 저희 센터가 발달재활을 신청할 수 없으면 타 발달재활 센터를 방문하셔서 발달재활 서비스를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센터에 방문하는 아동들 중에서는 여러 아동들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면 전정기관의 어려움으로 10분 내외로 구토반응이 오는 아동, 보호자님께서 개인차량이 없거나 운전능력의 어려움이 있으시고 아동의 신체발달 및 근약화로 아동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타고 가야하는 거리는 센터방문이 어려운 보호자님(도보 10분정도의 거리의 센터는 저희 센터밖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 보호자님께 발달재활 신청 공지사항이 나오면 최대한 준비를 잘 해보겠다며 약속드린 말을 못지킨것과 재활이 필요한 아동 보호자님들께 너무나도 죄송하고 시작조차 모른채로 기회가 사라진 제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해당 과의 잘못을 논하고 싶기 보단 2023년 상반기 발달재활제공기관 재모집 공지사항 같은 현실적인 대체방안을 구상해주셔서 저희 센터와 같은곳을 구제해주셨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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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2-29 오후 4:13:57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강ㅇㅇ님께서는 발달재활바우처 제공기관 모집공고를 구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고시/공고’ 뿐만아니라 ‘공지사항’ 게시판에도 추가로 등록할 것과 제공기관 추가공모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3. 우리구는 기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 만료로 인하여(2020.2.1.~2022.12.31.)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23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4. 지정결과 기존 제공기관 11개소, 신규 제공기관 1개소로 총 12개소가 지정되었으며
(2023.1.1.~2025.12.31.),

5. 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구의 상황에 따라 추가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 분기당 1회 제공기관 심사위원회를 통해 추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6. 현재는 추가지정에 대한 검토 계획이 없으나, 향후 우리구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인원 증가에 따라 추가지정 검토를 할 수 있으며, 요청하신 우리구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고시/공고’ 뿐만아니라 ‘공지사항’ 게시판에도 추가로 등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구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이루리(☎02-2091-307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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