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물해체공사장앞 차람번호판 가린 트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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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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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2.12.17 |
| 조회수 | 2289 | ||
| 첨부파일 | |||
안녕하셔요.
노해로 창동고 정문 길건너 횡단보도앞
건물 해체 현장앞 인도여
첨부사진처럼
차량 번호판 가린 2.5톤 트럭께서
인도 주차해 계셨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안전의식이 더 높으셔야할거 같은데
이래서야 되겠나요.
눈감고 업체 허가해주는지
해체업체,감리업체에
엄중 경고조치 바랍니다.
첨부사진참조
노해로 창동고 정문 길건너 횡단보도앞
건물 해체 현장앞 인도여
첨부사진처럼
차량 번호판 가린 2.5톤 트럭께서
인도 주차해 계셨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안전의식이 더 높으셔야할거 같은데
이래서야 되겠나요.
눈감고 업체 허가해주는지
해체업체,감리업체에
엄중 경고조치 바랍니다.
첨부사진참조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2-12-21 오후 2:5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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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우리 구 교통행정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 행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이 행위의 경우 귀하와 통화한 바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건축물 해체업체에 구두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번호판 가림행위의 경우 자동차등록번호가 특정되어야 관할 기관 또는 지자체가 지정되고, 계도조치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도봉구청 교통행정과(담당자 황성진, 02-2091-419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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