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정차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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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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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2.12.23 |
| 조회수 | 2237 | ||
| 첨부파일 | |||
이곳은 주택가 동네 골목으로 다른골목과 같이 모든 차량이 내집앞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도 통행하는데 큰무리없는 곳입니다. 저도 다른 차량과 마찮가지로 평소와 다름없이 주차하였으나 갑자기 주차 금지구역 이라며 고지서를 받고 주위분들에게 여쭤보니 오래살면서 그런일은 없다고 황당하다고 합니다. 주차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노란선 밖으로 차량이 나왔다며 벌금부과하더군요. 현재도 골목안에는 많은차량이 본인집앞에 주차해 있습니다. 몇십년동안 아무문제없던 골목주차가 갑자기 저에게만 주정차벌금이 나왔다니 저는 도저히 이해할수없어 이렇게 긴글은 씁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2-12-26 오후 8:4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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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우리구 교통행정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 방학동 673-31부근 불법 주·정차 단속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해당지역은 주차장 여건이 매우 열약한 주택가 밀집지역 골목길로 주간에는 순회단속 및 민원신고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점을 감안 지역상황과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단속(계도)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하지만, 선생님 께서 주차하신 빌라앞 일렬주차는 많은 민원을 야가할수 있으므로 신고접수시 단속이 될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현장출동시는 일렬주차는 모두 단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4.저희주차 단속반은 24시간 근무를 하오니 언제든지 불법 주차로 인하여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도봉구청 교통지도과(전화02-2091-4242/또는 120신고센터로 신고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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