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봉구민회괼 길건너 비워진 노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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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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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2.12.31 |
| 조회수 | 2418 | ||
| 첨부파일 | |||
여기 노점주인 3번이나 바뀌었는데요.
최근 오랫동안 비워져 있어요.
과일가게 아주머니
주민관심 뜸할때까지
버티다가 리볼빙 회전 할러는건 아니겠지요.
장사안하심
이제는 주민들께 돌려주셔요.
좁은 인도로 주민들 지나다는거
볼때마다 안쓰럽습니다.
인도를 비웁시다.
최근 오랫동안 비워져 있어요.
과일가게 아주머니
주민관심 뜸할때까지
버티다가 리볼빙 회전 할러는건 아니겠지요.
장사안하심
이제는 주민들께 돌려주셔요.
좁은 인도로 주민들 지나다는거
볼때마다 안쓰럽습니다.
인도를 비웁시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1-06 오후 1:18: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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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점 감사드리며, 김○○님께서 문의하신 쌍문동 698 앞 보도의 노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우선 서울시 거리가게(노점) 가이드라인 정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규 노점에 대해서는 절대 금지원칙을 취하고 있으나 이와는 다르게 오래전부터 유지되어왔던 노점의 경우 규모 확장 금지, 매매금지 등으로 관리하다 일정 시기가 지난 후 자연 소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노점 등 20년 이상 지속된 노점을 즉각적으로 철거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봉구에서는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여 신규 발생 노점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노점으로 인한 통행 불편 및 미관저해 같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 개선 방안을 지속하여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봉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제정한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내의 거리가게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개선) 및 관리를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자 변경과 관련하여 2023년 1월 4일과 2023년 1월 5일, 이틀에 걸쳐서 해당 거리가게를 조사하였으나, 해당 거리가게가 운영하지 않아 운영자 변경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이후에도 해당 거리가게를 지속 순찰하여 해당 거리가게가 운영을 재개하면, 운영자 변경 여부를 파악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담당자 : 박철민 주무관, ☎ 2091-40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묘년 새해, 귀하와 귀하의 가정의 안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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