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퀵보드 주차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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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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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9.02 |
| 조회수 | 137 | ||
| 첨부파일 | |||
인도 빌라앞에 퀵보드 주차를 했는데 불법주차로 견인을 하셨는데 이유가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라고 견인조치를하고 비용청구를하니 이해를 못하겠네요 인도에 점자블록이 있는것도아니고 횡단보도 근처도아니고 관련표시도 없는데 어떻게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라는건지 gps어디에 뜬다는건지 .... 못세우게 하실거면 표시를 해주시던지 퀵보드업체에서는 서울시에서 하는거라 불가지역이 안뜬다하고 사전에 안내도없이 과태료만 본인들마음대로 결제하는게 맞을까요?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9-04 오전 9:54: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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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전동킥보드 견인으로 인한 불편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유선상 안내드린 바와 같이 해당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되어 견인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4. 해당 구간 인근에는 표지판 및 노면도색 등이 설치되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동킥보드 반납 관련 주차금지구역 안내 등은 운영업체의 소관 사항이므로, 귀하의 민원 내용을 해당 업체 담당자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본 답변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교통지도과 이서정 주무관(☏02-2091-421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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