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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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 보도블록 파손에 의한 발목인대 파열 보상 요청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1.09
조회수 2770
첨부파일
도봉구청의 건승을 바랍니다. 어제 출근하다가 문화고 사거리 신호등 건너 보도블럭을 걷다가 보도블럭 파손에 의해 발목이 접질러졌고 금일 정형외과에 가서 발목인대 손상을 확인받고 보호대 처치를 받고 귀가하였습니다. 1주일정도 깁스후에 물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제1항 도로 ·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위 사고 발생에 따른 귀 기관의 책임을 묻고 피해를 구제받고자 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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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1-11 오전 9:02:51
답변내용 【민원내용】 보도 정비 요청 및 낙상사고 배상 요청

【답 변】
○ 구 행정에 관심을 두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구 방학동 713-35호 보도 정비 요청건은 사진과 같이 보수하였으며.

○ ○○○님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하신 피해 보상 절차는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때는 도봉구청 도로과(한진호, 02-2091-407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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