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구청장님도봉1동 노인복지관 구내식당 이용 만50 으로 내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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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1.17 |
| 조회수 | 2396 | ||
| 첨부파일 | |||
구청장님 도봉1동노인복지관 구내식당 이용 하는거 만50 기초수급자들도 이용 하게 해주세요 구내식당 이용 하고싶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1-19 오후 1:53: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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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봉동어르신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지원대상자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위치한 25개 자치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노인복지법 제4조 등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결식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지원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복지팀(02-2091-3057)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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