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홍국표 서울시의원 불법현수막 과태료부과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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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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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1.20 |
| 조회수 | 2735 | ||
| 첨부파일 | |||
우이천 수유교 2번째 반복
기본적인 법도 개무시하면서
나랏일 한다고~~~
언제까지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뒤치닦 거리만 할건가요.
시민들은 최대 현수막 1장당 1000만원까지
부과 할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안지켜도 되고
누구는 큰일나고
계급 신분제 나라 입니까?
불성립 및 기간초과 정당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원칙대로 부괴ㅡ할건지
지방자치 33년 동안 그래왔듯이
정치꾼들 뒤치닦거리만 열심히 할건지
해석의 여지없는 자명한 답변 바랍니다.
인천연수구청장님은 과태료 부괴ㅡ하겠답니다.
서울시 광고물팀에서도 과태료 부과 하겠답니디ㅡ,
우리동네
문화가 숨쉬어서 기분이 째지는
도봉구청은~~~~~
도봉구청은~~~~~
도봉구청은~~~~~
도봉구청은~~~~~
도봉구청은~~~~~
기본적인 법도 개무시하면서
나랏일 한다고~~~
언제까지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뒤치닦 거리만 할건가요.
시민들은 최대 현수막 1장당 1000만원까지
부과 할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안지켜도 되고
누구는 큰일나고
계급 신분제 나라 입니까?
불성립 및 기간초과 정당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원칙대로 부괴ㅡ할건지
지방자치 33년 동안 그래왔듯이
정치꾼들 뒤치닦거리만 열심히 할건지
해석의 여지없는 자명한 답변 바랍니다.
인천연수구청장님은 과태료 부괴ㅡ하겠답니다.
서울시 광고물팀에서도 과태료 부과 하겠답니디ㅡ,
우리동네
문화가 숨쉬어서 기분이 째지는
도봉구청은~~~~~
도봉구청은~~~~~
도봉구청은~~~~~
도봉구청은~~~~~
도봉구청은~~~~~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1-26 오전 9:2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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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하신 불법광고물은 현장 방문하여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불법유동광고물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담당자: 김창희 주무관, ☎2091-402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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