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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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폭이 좁아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1.24
조회수 2479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귀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거듭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또 한번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에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바, 불법 증축 부분은 2019년 9월에 단속 되었으며, 그 외 도로 일부가 점유된 부분은 가로관리과에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택과(02-2091-353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

위에글은 작년 10월18일 답변 받은 내용 입니다
작년 12월에 해당 마트에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불법 증축한 건물은 철거를 할 계획인지
궁금하여 다시한번 더 질문 드림니다 성심 성의껏 답변 부탁 드림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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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1-26 오후 3:30:49
답변내용 우리구정에 관심 가져주시는 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도로 불법 점유에 대하여 가로관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치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주신 이후 해당 마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진철거토록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도로법 제73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23년 1월 3일까지 공공용지 무단점유 부분에 대한 자진철거를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행하지 않아서 현재는 해당 마트에 대해 「도로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 전○○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한상우 주무관(☎02-2091-400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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