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행정공백~~~~ | ||
|---|---|---|---|
| 진행상태 | >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1.29 |
| 조회수 | 2506 | ||
| 첨부파일 | |||
안녕하셔요.
정당현수막이 성립요건을 갖추어서
게시하더라도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 게시는 불법이랍니다.
정당현수막 대표발의 김남국이 의원실에서
답변 받은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의원실에
가로수에 게시하면
안된다고 하니까
가로수 아니몃
게시할곳이 없답니다.
구청에 게시장소 인가도 사전보고도 없이
도봉구 관내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사실상
정당현수막 게시대인데도~~~
이전글에서
가로수팀~대로변 가로수게시 현수막 정비불가
광고물팀~기간초과 현수막만 정비가능
확인했자나요.
그러면, 기간이 초과되지 않는
가로수게시 정당현수막 정비는
어느팀에서 하는지 확인 요청합니다.
불법인데도~~~~공백
지방자치 33년이 되었는데요.
아니면, 기후환경과, 교통지도과, 감사팀에서 하시나요.
어려운것도 아니고,
돌아가실때까지
선거운동만 열심히 하시는
동네 정치꾼들 갑.을 10명 정도만
생각바꾸면 될거 같은데요.
수고요.
정당현수막이 성립요건을 갖추어서
게시하더라도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 게시는 불법이랍니다.
정당현수막 대표발의 김남국이 의원실에서
답변 받은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의원실에
가로수에 게시하면
안된다고 하니까
가로수 아니몃
게시할곳이 없답니다.
구청에 게시장소 인가도 사전보고도 없이
도봉구 관내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사실상
정당현수막 게시대인데도~~~
이전글에서
가로수팀~대로변 가로수게시 현수막 정비불가
광고물팀~기간초과 현수막만 정비가능
확인했자나요.
그러면, 기간이 초과되지 않는
가로수게시 정당현수막 정비는
어느팀에서 하는지 확인 요청합니다.
불법인데도~~~~공백
지방자치 33년이 되었는데요.
아니면, 기후환경과, 교통지도과, 감사팀에서 하시나요.
어려운것도 아니고,
돌아가실때까지
선거운동만 열심히 하시는
동네 정치꾼들 갑.을 10명 정도만
생각바꾸면 될거 같은데요.
수고요.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1-30 오후 4:23:55 | ||
|---|---|---|---|
| 답변내용 |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정당현수막은 2022.12.11.자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률 제8조(적용배제) 및 동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적용배제)에 따라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현수막의 표시기간(15일 이내)이 표시되어 있으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말씀하신 가로수에 게시된 정당현수막은 정당 등에 안내하여 공공게시대 등으로 게시토록 행정지도 및 현장정비 등을 병행하고 있음을 알리며,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불법유동광고물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담당자: 김창희 주무관, ☎2091-402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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