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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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남용 (정당 현수막 수거)~~~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2.01
조회수 2215
첨부파일
기간초과 정당현수막

우리공화당은 기간 마지막날
자진해서 현수막 정비해가시든데,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병기된 수거업체 조차
의원실에서 조차
같은정당 구의원조차

구청에서 자동으로
공짜로 수거하는걸로 인식하고 있더군요.

수거업체에 물어보니까
현수막 1장 수거하는데 추가비용 2만원 받는데
몇장 안되면
이익이 없고 바빠서 안한답니다.

반대급부없이
정당현수막 수거하면
직접비몽 더하기
현수막 정비할 기회비용 만큼

세금으로 행정을 남용하게 되는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시험쳐서
공무원 되었는데
자존심도 없으신가요.
♥자발적 머슴질♥

감사원 제보라도 해야 하나요.

========

정치꾼들
그렇게 싸우더니
세금 빨대꽂아 빨아드시는데는
여도 야도
이념도 없이,
한마음 한뜻.
일심동체 ㅋ

동네 무슨무슨 기념관
불도저로 밀어버리셔요
임기내내 선거운동만 하면서
지들 호강하고
나라빚만 늘리는 1등공신들 아닌가요. ㅉ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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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2-02 오후 5:08:58
답변내용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정당현수막은 2022.12.11.자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률 제8조(적용배제) 및 동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적용배제)에 따라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현수막의 표시기간(15일 이내)이 표시되어 있으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말씀하신 기한이 초과된 정당 현수막의 경우, 게제자가 철거토록 해당 정당 등에 안내하고 있으나, 기한이 초과됬음에도 철거가 되지않는 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현장정비 등을 병행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으며, 기타 불법유동광고물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담당자: 김창희 주무관, ☎2091-402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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