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집앞 주차 어이없는 과태료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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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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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2.01 |
| 조회수 | 2177 | ||
| 첨부파일 | |||
집앞에 주차했는데 과태료 부가가 말이 됩니까
황색 점선이라고 과태료 부가되었는데 차선변경해서
거주민들이 불편겪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황색 점선이라고 과태료 부가되었는데 차선변경해서
거주민들이 불편겪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2-03 오전 11:0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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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올려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2. 먼저, 집앞주차 단속건에 대하여 김??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불법차량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 주차장 여건이 매우 열약한 주택가 밀집지역 골목 이면도로는 주간에는 순회단속 및 민원신고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야간에도 주차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지역상황과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단속(계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단속은 단속과 단속유예의 찬반의견이 있기에 저희로선 최대한 현장확인후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환절기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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