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봉갑 김재섭현수막 수거는~구청수거대행~~ | ||
|---|---|---|---|
|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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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2.05 |
| 조회수 | 2433 | ||
| 첨부파일 | |||
현수막에 적혀있는 설치업체에 전화해봤어요.
자기들한테는 수거하라는 말이 없었다고
혹시,
구청에서 기간초과이후에
자발적으로
과태료 부과등
반대급부없이
공짜로
수거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
제발 제발
답변시에
도시미관을 위해 열심히 한다는
미꾸라지 스타일
복사+붙여넣기는 이제그만~~~~~
자기들한테는 수거하라는 말이 없었다고
혹시,
구청에서 기간초과이후에
자발적으로
과태료 부과등
반대급부없이
공짜로
수거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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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제발
답변시에
도시미관을 위해 열심히 한다는
미꾸라지 스타일
복사+붙여넣기는 이제그만~~~~~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2-06 오후 12:3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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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정당현수막은 2022.12.11.자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률 제8조(적용배제) 및 동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적용배제)에 따라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현수막의 표시기간(15일 이내)이 표시되어 있으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한이 초과된 정당 현수막의 경우, 게제자가 철거토록 해당 정당 등에 안내하고 있으나, 기한이 초과됬음에도 철거가 되지않는 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현장정비 등을 병행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기타 불법유동광고물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담당자: 김창희 주무관, ☎2091-402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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