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진행상태,작성자,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를 보여줍니다.
제목 현수막 없는 종로구~~~~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2.03
조회수 2315
첨부파일
세금 빨대 정치꾼들

정당현수막 합법화 되든말든
도시를 비운다는 종로구에서는

걸어 걸어서

광화문을 지나도
인사동 사거리를 지나도
안국동 사거리를 지나도
이화 사거리를 지나도

그 흔한 싸구려 내가남불 정당 현수막 하나 없었어요.

대학로에 민주팔이 하시든
종로구 센터 끝발 노무현 사위
그것도 기간초과 과태료 부괴대상
정당 현수막 하나만~~~~

문화가 숨쉬어서
기분이 째지고
돌아가신 아기공룡 둘리가
환생한 우이천
도봉구는~~~~

정당현수막 치우기 싫어서
2만원짜리
세금빨대 공동체 ㅉ

정신 좀 차립시다.

종로구청장님실 가서
한마디 하니까
금방 달라지네요.

이런 모습들이
의식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수준높은 민주주의,지방자치 아닌가요.

♥이글은 광고물팀이 아닌
오언석 구청장께 이첩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3-02-06 오후 12:33:38
답변내용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현수막은 2022.12.11.자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률 제8조(적용배제) 및 동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적용배제)에 따라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현수막의 표시기간(15일 이내)이 표시되어 있으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말씀하신 기한이 초과된 정당 현수막의 경우, 게제자가 철거토록 해당 정당 등에 안내하고 있으나, 기한이 초과됬음에도 철거가 되지않는 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현장정비 등을 병행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기타 불법유동광고물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담당자: 김창희 주무관, ☎2091-402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막 없는 종로구~~~~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이전글 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다음글 대보름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