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현수막 없는 종로구~~~~ | ||
|---|---|---|---|
| 진행상태 | >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2.03 |
| 조회수 | 2315 | ||
| 첨부파일 | |||
세금 빨대 정치꾼들
정당현수막 합법화 되든말든
도시를 비운다는 종로구에서는
걸어 걸어서
광화문을 지나도
인사동 사거리를 지나도
안국동 사거리를 지나도
이화 사거리를 지나도
그 흔한 싸구려 내가남불 정당 현수막 하나 없었어요.
대학로에 민주팔이 하시든
종로구 센터 끝발 노무현 사위
그것도 기간초과 과태료 부괴대상
정당 현수막 하나만~~~~
문화가 숨쉬어서
기분이 째지고
돌아가신 아기공룡 둘리가
환생한 우이천
도봉구는~~~~
정당현수막 치우기 싫어서
2만원짜리
세금빨대 공동체 ㅉ
정신 좀 차립시다.
종로구청장님실 가서
한마디 하니까
금방 달라지네요.
이런 모습들이
의식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수준높은 민주주의,지방자치 아닌가요.
♥이글은 광고물팀이 아닌
오언석 구청장께 이첩 바랍니다.
정당현수막 합법화 되든말든
도시를 비운다는 종로구에서는
걸어 걸어서
광화문을 지나도
인사동 사거리를 지나도
안국동 사거리를 지나도
이화 사거리를 지나도
그 흔한 싸구려 내가남불 정당 현수막 하나 없었어요.
대학로에 민주팔이 하시든
종로구 센터 끝발 노무현 사위
그것도 기간초과 과태료 부괴대상
정당 현수막 하나만~~~~
문화가 숨쉬어서
기분이 째지고
돌아가신 아기공룡 둘리가
환생한 우이천
도봉구는~~~~
정당현수막 치우기 싫어서
2만원짜리
세금빨대 공동체 ㅉ
정신 좀 차립시다.
종로구청장님실 가서
한마디 하니까
금방 달라지네요.
이런 모습들이
의식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수준높은 민주주의,지방자치 아닌가요.
♥이글은 광고물팀이 아닌
오언석 구청장께 이첩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2-06 오후 12:33: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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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현수막은 2022.12.11.자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률 제8조(적용배제) 및 동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적용배제)에 따라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현수막의 표시기간(15일 이내)이 표시되어 있으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말씀하신 기한이 초과된 정당 현수막의 경우, 게제자가 철거토록 해당 정당 등에 안내하고 있으나, 기한이 초과됬음에도 철거가 되지않는 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현장정비 등을 병행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기타 불법유동광고물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담당자: 김창희 주무관, ☎2091-402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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