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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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동지역 재건축 1기신도시급으로 특별법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이 필요합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2.08
조회수 1850
첨부파일
2023년 2월 7일 정부 발표시 재건축 특별법 시행예정에 창동지역은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도봉구의 미래 발전, 강남과 같은 관광지 역할, 오고 싶은 핵심 지역이 있으면 도봉구는 뒤쳐지지 않고 미래가치가 충분합니다. 최대 발전 요소를 하나쯤 가지고 가야 도봉구의 미래는 밝습니다. 향후 재건축 특별법 제정시 창동이 반영되는 것이 필수가 되도록 강한 드라이브가 필요하여 건의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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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2-10 오후 5:57:12
답변내용 【답 변】
- 심○○님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은 창동택지지구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23.02.07.)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월 중 발의될 예정이며, 해당 법령이 통과한 뒤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향후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우리 구의 창동택지지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재건축재개발과(☎2091-340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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