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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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내 자전거및 킥보드 질주로인한 보행자위험지역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2.09
조회수 233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창동주공4단지내 가로지르는 덕릉로350 일대 인도에서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공유자전거,킥보드,오토바이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서 녹천역방향은 경사로가 꽤 급한 내리막길입니다
이곳에서 출퇴근시간은 물론이고 시간대를 특정하지않는 시간대에
공유자전거,킥보드,심지어 오토바이까지 보행자를 무시하는듯한 질주가 간간히 발생되고있습니다

제가 질주라 표현하는것이 오버스러울수있으나,
빠르게 지나가는것이 아닌, 실제 질주하듯 지나가는걸 몇차례보고 또한 경험까지 하였습니다


창동 사회복지관에는 노인관련시설과 어린이집이 있어 이동이 많은곳임에도 마치 인도가 자신들인것마냥 내리막을 경적을 울리고 소리치며 질주하고 심지어 저희아이들은 치일뻔하여 저와 큰 실랑이를 벌인적도있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야할 인도를 차들이 자유롭게 질주하지 못하도록 빠른조치가필요하며, 단속보다는 구조물설치를 요청드리는바입니다..

더불어 현재는 겨울이라 조금 덜한것같으나, 날이풀리는 봄이오면 또다시 활개할것으로보입니다.
최대한 빠른조치로 우리아이들과 노인이 안전하고 마음편히다닐수있는 인도를 되찾아주시길바랍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도봉구..
그 슬로건을 실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 수 정 ㅡㅡㅡㅡㅡ

질주가 이루어지는곳은 한방향이아닌 도로 양방향 입니다
주로 도서관~ 녹천역까지를 예로들어드렸으나,
반대방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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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2-14 오후 3:46:28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정**님
우리구 관내 도봉구 창동 379 주변 시설물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구간 현장 확인 결과 주보행로의 최소 보도 폭이 약 1.5m에서 최대 폭 약 2.2m로 시설물 설치 시 1.5m 이상의 유효폭 미확보로 시설물 설치는 어렵다는 점 안내 드리며, 대신에 의견 주신 대로 창동 주공 4단지아파트의 405동과 406동 각 입구 내리막길 방향에 일면형 반사경(2개소)을 3월~4월 중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관할인 도봉경찰서에 통보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주행 위법행위가 최대한 방지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소중한 의견에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오희은(☎02?2091-416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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