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관련 창동 포함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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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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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2.08 |
| 조회수 | 2302 | ||
| 첨부파일 | |||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특별법' 수립발표에
창동택지개발지구 경우에는 특별법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창동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계수립 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10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또한, 상위법인 '2040도시개발계획'에서도
창동을 동북권 광역중심으로 지정하고,
창동상계지구를 연계개발 하기로 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따라서
노원구의 상계/중계/하계가 모두 특별법 대상으로 직접 언급되었는데,
연접한 도봉구 창동택지지구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으니 이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촉구 부탁드립니다.
이는 한 두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봉구의 재건축과 미래를 결정지을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연계 개발에 좀더 구체적으로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내일(2월 9일) 국토부장관과 지자체장의 의견수렴시에도 적극적 어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창동택지개발지구 경우에는 특별법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창동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계수립 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10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또한, 상위법인 '2040도시개발계획'에서도
창동을 동북권 광역중심으로 지정하고,
창동상계지구를 연계개발 하기로 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따라서
노원구의 상계/중계/하계가 모두 특별법 대상으로 직접 언급되었는데,
연접한 도봉구 창동택지지구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으니 이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촉구 부탁드립니다.
이는 한 두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봉구의 재건축과 미래를 결정지을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연계 개발에 좀더 구체적으로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내일(2월 9일) 국토부장관과 지자체장의 의견수렴시에도 적극적 어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2-10 오후 5:5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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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답 변】 - 김○○님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은 창동택지지구를 상계택지지구와 연계하여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23.02.07.)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월 중 발의될 예정이며, 해당 법령이 통과한 뒤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향후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우리 구의 창동택지지구와 상계택지지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재건축재개발과(☎2091-340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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