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여섯번째) 노해로62길64 5톤트럭탑차 인도 밤샘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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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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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2.10 |
| 조회수 | 2174 | ||
| 첨부파일 | |||
동네 주민분이 반대편에 차께서 오시나 안오시나
고개 내밀고 살피면서 길을 건너 더군요.
누군가 언젠가는
무심코 습관대로 건너다가
사고가 날수도 있지 않을까요.
밤에 더 위험한데
cctv까지 친절하게 꺼주시구~~~~
뭔가 특별하신가~~~
이의신청 뒤로 도망 가시나
도봉구 3대불가사의~~~
고개 내밀고 살피면서 길을 건너 더군요.
누군가 언젠가는
무심코 습관대로 건너다가
사고가 날수도 있지 않을까요.
밤에 더 위험한데
cctv까지 친절하게 꺼주시구~~~~
뭔가 특별하신가~~~
이의신청 뒤로 도망 가시나
도봉구 3대불가사의~~~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2-15 오후 5:3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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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신고기준 (출저: 서울특별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운영 지침] ) *신고 채널: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과태료 부과 요청’ 또는 안전신문고) *시민신고 대상(10개 항목): 보도,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5m),안전지대,버스정류소(10m) 소화전(5m),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어린이보호구역,버스전용차로,자전거전용차로 *신고 요건 -사 진 : 동일 위치 . 동일각도 1분 간격 사진 2장(촬영시간 표출)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등이 식별 가능하여야 함 -동영상: 전용차로 통행(주행) 위반의 경우 동영상으로 신고 가능.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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