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봉로454앞 인도는 주치ㅡ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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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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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2.11 |
| 조회수 | 1727 | ||
| 첨부파일 | |||
도봉로454앞 인도
도봉전화국 사거리.
토.일. 오후시간대는 인도가
주차장입니다.
건물뒤에 주차장 있어도~~~
도봉로 대로변인데
주치ㅡ단속 공무원들한테는
안보이나 봐요.
말없는 보행자를 위해
신경 좀 써주셔요.
도봉전화국 사거리.
토.일. 오후시간대는 인도가
주차장입니다.
건물뒤에 주차장 있어도~~~
도봉로 대로변인데
주치ㅡ단속 공무원들한테는
안보이나 봐요.
말없는 보행자를 위해
신경 좀 써주셔요.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2-15 오후 5:3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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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저희도 야간.심야 단속을 하지만 .00님께서도 아래 요건에 맞게 신고해 주시면 부과토록 하겟습니다. 신고기준 (출저: 서울특별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운영 지침] ) *신고 채널: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과태료 부과 요청’ 또는 안전신문고) *시민신고 대상(10개 항목): 보도,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5m),안전지대,버스정류소(10m) 소화전(5m),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어린이보호구역,버스전용차로,자전거전용차로 *신고 요건 -사 진 : 동일 위치 . 동일각도 1분 간격 사진 2장(촬영시간 표출)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등이 식별 가능하여야 함 -동영상: 전용차로 통행(주행) 위반의 경우 동영상으로 신고 가능.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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