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일곱번째)노해로62길64 인도 밤샘 트럭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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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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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2.13 |
| 조회수 | 1605 | ||
| 첨부파일 | |||
구청에서 심야 주차
특허 받으셨나.
꼼짝을 안하네요.
계도도 한두번
경고도 한두번이지~~~~
애들도 아니고
운전면허증까지 취득했는데,
차고지도 증명했을건데요.
============
노해로 62길, 덕릉로 63길
야간 인도주차는 개선된듯요.
위에거 빼구요.
토요일,일요일 오후 시간대에
인도 주차, 걸침도 아니고
완전 주차도 두어군데 보이고,
사람이 차도로 다닐지경 입니다.
수고요
특허 받으셨나.
꼼짝을 안하네요.
계도도 한두번
경고도 한두번이지~~~~
애들도 아니고
운전면허증까지 취득했는데,
차고지도 증명했을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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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로 62길, 덕릉로 63길
야간 인도주차는 개선된듯요.
위에거 빼구요.
토요일,일요일 오후 시간대에
인도 주차, 걸침도 아니고
완전 주차도 두어군데 보이고,
사람이 차도로 다닐지경 입니다.
수고요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2-15 오후 5:34: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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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저희도 야간.심야 단속을 하지만 .00님께서도 아래 요건에 맞게 신고해 주시면 부과토록 하겟습니다. 신고기준 (출저: 서울특별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운영 지침] ) *신고 채널: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과태료 부과 요청’ 또는 안전신문고) *시민신고 대상(10개 항목): 보도,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5m),안전지대,버스정류소(10m) 소화전(5m),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어린이보호구역,버스전용차로,자전거전용차로 *신고 요건 -사 진 : 동일 위치 . 동일각도 1분 간격 사진 2장(촬영시간 표출)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등이 식별 가능하여야 함 -동영상: 전용차로 통행(주행) 위반의 경우 동영상으로 신고 가능.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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