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골목길 이면도로 주차 및 단속 방법 과 공영주차장 등록 간편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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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2.15 |
| 조회수 | 4611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지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택 이면 도로 주차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서 주민 간 불화로 인해 몇 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이면 도로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면 도로의 관리도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만약 도로교통법에 근거한다면 중앙선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의 경우 도로 한쪽 면에 주차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 34조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11조 에 근거하여 주차 방법에 따라 주차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 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3)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 35조에 의해 차량 운전자 및 관리 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단속하시는 분들이 많은 업무로 인해 최근에는 연락도 없이 주차 벌금만 부과후 이동하시고 있습니다.일반도로도 아니고 골목길 집앞 주차인데 연락은 불가 한건가요?
최근 골목길 앞쪽에 새로 이사 온 분이 주차를 하여 통행을 방해하여 지속적으로 주차 단속을 하다 보니 저희 집 앞 차량 까지 주차 단속을 같이 당하고 있습니다.그 전까지는 통행에 이상이 없다 보니 단속 된 적이 없었는데 최근 13년 만에 1달 사이에 2번이나 단속을 당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민원을 넣어 봅니다.통행에 지장이 없는 차량조차도 같은 라인에 있다고 무조건 단속하니 억울한 마음에 하소연 해봅니다. 집 앞이라 연락만 주시면 바로 이동도 가능한데 이제는 연락도 안하고 바로 단속합니다.
금일 우연히 단속 원 분들을 만나 공영 주차장 신청 방법을 확인 후 신청 하려 했으나 회원 가입 후 확인 결과
저처럼 같은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지의 가족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은 공영 주차장이 이용불가 하다고 합니다.
이용을 하려면 공동 명의로 변경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13년 동안 같은 주택에 살면서 이런 민원이 생길 줄 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나 막상 당하니 저조차 이런 하소연을
구청장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현명하게 해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봉구민 최덕주 올림
금일 단속원분께서 가르쳐 주신 공영 주차장 회원 가입하고 잠시 밖에 나왔더니 파일 자료처럼 다른 단속원 분이
연락도 없이 또 차량을 단속 하고 가셨네요.정말 너무 화가 나고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부디 좋은 방법을 제시 부탁 드립니다.
주택 이면 도로 주차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서 주민 간 불화로 인해 몇 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이면 도로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면 도로의 관리도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만약 도로교통법에 근거한다면 중앙선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의 경우 도로 한쪽 면에 주차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 34조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11조 에 근거하여 주차 방법에 따라 주차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 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3)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 35조에 의해 차량 운전자 및 관리 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단속하시는 분들이 많은 업무로 인해 최근에는 연락도 없이 주차 벌금만 부과후 이동하시고 있습니다.일반도로도 아니고 골목길 집앞 주차인데 연락은 불가 한건가요?
최근 골목길 앞쪽에 새로 이사 온 분이 주차를 하여 통행을 방해하여 지속적으로 주차 단속을 하다 보니 저희 집 앞 차량 까지 주차 단속을 같이 당하고 있습니다.그 전까지는 통행에 이상이 없다 보니 단속 된 적이 없었는데 최근 13년 만에 1달 사이에 2번이나 단속을 당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민원을 넣어 봅니다.통행에 지장이 없는 차량조차도 같은 라인에 있다고 무조건 단속하니 억울한 마음에 하소연 해봅니다. 집 앞이라 연락만 주시면 바로 이동도 가능한데 이제는 연락도 안하고 바로 단속합니다.
금일 우연히 단속 원 분들을 만나 공영 주차장 신청 방법을 확인 후 신청 하려 했으나 회원 가입 후 확인 결과
저처럼 같은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지의 가족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은 공영 주차장이 이용불가 하다고 합니다.
이용을 하려면 공동 명의로 변경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13년 동안 같은 주택에 살면서 이런 민원이 생길 줄 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나 막상 당하니 저조차 이런 하소연을
구청장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현명하게 해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봉구민 최덕주 올림
금일 단속원분께서 가르쳐 주신 공영 주차장 회원 가입하고 잠시 밖에 나왔더니 파일 자료처럼 다른 단속원 분이
연락도 없이 또 차량을 단속 하고 가셨네요.정말 너무 화가 나고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부디 좋은 방법을 제시 부탁 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2-16 오전 11:4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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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답변내용】 1.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올려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2. 먼저, 주택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불편을 겪고 계시는 최○○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가(이면도로) 주차단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법제2조 에 의거 중앙선이 없는 자유왕복도로도 도로에 해당되고 또한 가장자리 황색점선이 있는구간은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 도로가장자리 주차허용은 경찰청과 각 경찰서 교통부서에서 정해놓은 시간 및 구간과 위치에 주차허용이 가능하며, 그 외 도로는 주차 단속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은 것과 불법주차 행위와는 무관합니다.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을 경우 일일이전화하고 단속해야 한다면 불법주차가 팽배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가 밀집지역 골목길·이면도로로 주간에는 순회단속 및 민원신고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점을 감안 지역상황과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단속(계도)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공영주차장 이용에 관한 세부내용은 우리구 시설관리공단(☎ 901-510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요즘같은 추운날씨에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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