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구청장님 제발 봐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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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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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2.15 |
| 조회수 | 3019 | ||
| 첨부파일 | |||
2월14일 밤11시경
도로에 튀어나와있는 뽀족하게 갈린 철근으로 인하여
다쳐서 발가락이 찢어지고 갈비뼈,무릎,팔꿈치를 다쳤습니다.
다치고나서 응급실을 다녀오는 2시간정도의 시간동안
저 철근을 누군가가 잘라서 훼손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도봉구청 도로관리과쪽에 문의를 넣으니
현장에 가보니 자기들 책임없다 누군가가 고의로 해놓은것같다며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해서 도봉경찰서에 가서 의뢰를 하니
수사의뢰조차 안되는 사건이라고 도봉구청쪽에 cctv를 달라해서
민사를 넣든 하라고합니다.
그런데 구청쪽에선 개인에게 cctv보여줄수없다하길래
직접 도봉경찰서 형사와 통화를 시켜주었고,
알겠다며 해놓고선 구청cctv 담당자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안된다며 3자의 얼굴이 나와서 안되고 모자이크하는 기술도없다고
계속책임만 미루는 상황입니다.
개인의 고의든 도로시설물 관리를 못해서든 다쳤고, 응급실까지 다녀왔습니다. 2주진단을 받았고, 일을 못합니다.
구청장이란 사람이 이글을 꼭 읽었으면 합니다.
도봉구에 사는 주민이 도봉경찰서와 도봉구청에서 외면당하고
서로 미루면 대체 어디가서 보상을받고 답변을 받을까요?
그리고 왜 구청쪽에선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할까요?
도로에 사람과 아이들이 다니는 골목에 저렇게 30cm가 넘는
뾰족한 철근이 방치되어 있는데 도로시설물관리든 가로정기관리든
잘못된거 아닌가요? 답답하고 진짜 화가납니다.
도로에 튀어나와있는 뽀족하게 갈린 철근으로 인하여
다쳐서 발가락이 찢어지고 갈비뼈,무릎,팔꿈치를 다쳤습니다.
다치고나서 응급실을 다녀오는 2시간정도의 시간동안
저 철근을 누군가가 잘라서 훼손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도봉구청 도로관리과쪽에 문의를 넣으니
현장에 가보니 자기들 책임없다 누군가가 고의로 해놓은것같다며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해서 도봉경찰서에 가서 의뢰를 하니
수사의뢰조차 안되는 사건이라고 도봉구청쪽에 cctv를 달라해서
민사를 넣든 하라고합니다.
그런데 구청쪽에선 개인에게 cctv보여줄수없다하길래
직접 도봉경찰서 형사와 통화를 시켜주었고,
알겠다며 해놓고선 구청cctv 담당자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안된다며 3자의 얼굴이 나와서 안되고 모자이크하는 기술도없다고
계속책임만 미루는 상황입니다.
개인의 고의든 도로시설물 관리를 못해서든 다쳤고, 응급실까지 다녀왔습니다. 2주진단을 받았고, 일을 못합니다.
구청장이란 사람이 이글을 꼭 읽었으면 합니다.
도봉구에 사는 주민이 도봉경찰서와 도봉구청에서 외면당하고
서로 미루면 대체 어디가서 보상을받고 답변을 받을까요?
그리고 왜 구청쪽에선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할까요?
도로에 사람과 아이들이 다니는 골목에 저렇게 30cm가 넘는
뾰족한 철근이 방치되어 있는데 도로시설물관리든 가로정기관리든
잘못된거 아닌가요? 답답하고 진짜 화가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2-17 오전 9:09:01 | ||
|---|---|---|---|
| 답변내용 | 박**님께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CCTV 영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2항에 근거하여 영상정보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할 수 없으며, 단 귀하께서 우리구와의 연관성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부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근거하여 해당 영상을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귀하께 유선으로 안내해 드린바 있으며 CCTV 영상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구청 재난안전과 (☎2091-427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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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2-20 오후 4:03:00 | ||
|---|---|---|---|
| 답변내용 | 1. 도로에 튀어나온 철근으로 인하여 박○○님께서 다치신데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해당 현장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도로과에서는 긴급복구 조치를 하였으며, 저희도 해당 장소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현재는 철근도 이미 사라지고 안전을 위해 긴급복구가 되었으며, CCTV 또한 거리가 멀어 사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 말씀하신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를 통하여 도봉구가 가입한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을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선 도봉구청 가로관리과(☎02-2091-400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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