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여덟번째)착한창동농산물 노란선밖 점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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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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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2.25 |
| 조회수 | 2518 | ||
| 첨부파일 | |||
창동역2번출구에서
창동 이마트 가는 이면도로
도로폭도 좁고
유동인구도 많은데
전임구청장님하고 동네 주민들 노력으로
노점정비해서
가로환경이 개선된곳인데,
거리가게 지침까지 마련되었어도
아직도 조금은 괘한다는
얌체를 무럭무럭 자라게하는
불법노점 친화적인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지요.
이제는 제대로 합시다.
이제는 끈질기게 이기는 행정을 보여주셔요.
이제는 반복하지 마셔요.
이제는 조금이라도 횡단보도 교차로 지히ㅡ철입구 버스정류장
뺏기지 마셔요.
이제는 말없이 묵묵히 일상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이
먼저 존중받아야 합니다
창동 이마트 가는 이면도로
도로폭도 좁고
유동인구도 많은데
전임구청장님하고 동네 주민들 노력으로
노점정비해서
가로환경이 개선된곳인데,
거리가게 지침까지 마련되었어도
아직도 조금은 괘한다는
얌체를 무럭무럭 자라게하는
불법노점 친화적인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지요.
이제는 제대로 합시다.
이제는 끈질기게 이기는 행정을 보여주셔요.
이제는 반복하지 마셔요.
이제는 조금이라도 횡단보도 교차로 지히ㅡ철입구 버스정류장
뺏기지 마셔요.
이제는 말없이 묵묵히 일상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이
먼저 존중받아야 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3-03 오후 5:2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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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항상 우리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님께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적치물 관련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제기하신 적치물 도로점용 정비요청 건과 관련하여 2023. 3. 3. 현장방문하여 운영자에게 시정명령 하였으며 관련 공문을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후 시정되지 않거나 해당행위가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 도로법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천명진 주무관(☎02-2091-4015)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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