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흡연구역 단속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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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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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9.04 |
| 조회수 | 197 | ||
| 첨부파일 | |||
9월 2일 14시경 삼성쉐르빌퍼스티 지하1층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던중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적발당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이곳은 불특성다수가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은곳이 아니고 건물내 지하1층 입주민들을 위해 있는 개방형 흡연부스 입니다.
흡연부스 밖 1미터 내외에서 흡연을 했고 규정상 잘못 된 것이 맞지만 다른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위해 흡연구역에 방문하여 흡연을 하는 사람의 의도를 생각해 볼때는 충분히 말로써 계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과태료 처분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
기사를 찾아보니 최근 도봉구청장님 지시로 10월 초 까지 지하철 역 근처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금연구역 특별 단속을 한다고 봤습니다.
그 취지는 유동인구가 많은곳 금연구역에서의 부분별한 흡연을 예방 단속 하자는 것 아닙니까?
어제 오늘 단속원들이 지하1층 흡연구역 쪽을 힐끗보고 내려와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이것은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이라는 취지보다는 단순 성과실적을 내기위해 단속하는 것 처럼 보여집니다.
흡연구역으로 와서 흡연을 하는 사람의 의도는 분명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은건데 역설적으로 흡연구역으로 와서 흡연구역을 약간
벗어났다는 이유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아이러니 합니다.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해 주세요.
(참고로 삼성쉐르빌퍼스티 오피스텔 흡연관련 민원이 많아서 단속을 헀다고 하는데 이것도 말도 안되는게 관리소장님이 붙여놓은 대자보를
보면 오피스텔 내, 즉 집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많아 꼭 지하1층 흡연구역에 내려가서 흡연을 해달라고 써있습니다.)
도봉보건소 담당자와의 통화는 했습니다. 흡연구역을 벗어나서 절차상 어쩔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하라고 들었습니다.
밑의 첨부사진은 지하1층 개방형 흡연부스입니다.
* 도봉종합민원실에 민원신청을 하였는데 처리기관이 똑같은 보건소 보건정책과라고 기재되어있어 아무 의미가 없을것같아
구청장님께 직접 말씀 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이곳은 불특성다수가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은곳이 아니고 건물내 지하1층 입주민들을 위해 있는 개방형 흡연부스 입니다.
흡연부스 밖 1미터 내외에서 흡연을 했고 규정상 잘못 된 것이 맞지만 다른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위해 흡연구역에 방문하여 흡연을 하는 사람의 의도를 생각해 볼때는 충분히 말로써 계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과태료 처분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
기사를 찾아보니 최근 도봉구청장님 지시로 10월 초 까지 지하철 역 근처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금연구역 특별 단속을 한다고 봤습니다.
그 취지는 유동인구가 많은곳 금연구역에서의 부분별한 흡연을 예방 단속 하자는 것 아닙니까?
어제 오늘 단속원들이 지하1층 흡연구역 쪽을 힐끗보고 내려와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이것은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이라는 취지보다는 단순 성과실적을 내기위해 단속하는 것 처럼 보여집니다.
흡연구역으로 와서 흡연을 하는 사람의 의도는 분명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은건데 역설적으로 흡연구역으로 와서 흡연구역을 약간
벗어났다는 이유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아이러니 합니다.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해 주세요.
(참고로 삼성쉐르빌퍼스티 오피스텔 흡연관련 민원이 많아서 단속을 헀다고 하는데 이것도 말도 안되는게 관리소장님이 붙여놓은 대자보를
보면 오피스텔 내, 즉 집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많아 꼭 지하1층 흡연구역에 내려가서 흡연을 해달라고 써있습니다.)
도봉보건소 담당자와의 통화는 했습니다. 흡연구역을 벗어나서 절차상 어쩔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하라고 들었습니다.
밑의 첨부사진은 지하1층 개방형 흡연부스입니다.
* 도봉종합민원실에 민원신청을 하였는데 처리기관이 똑같은 보건소 보건정책과라고 기재되어있어 아무 의미가 없을것같아
구청장님께 직접 말씀 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9-12 오후 2:2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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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금연구역 단속 후 과태료부과에 대한 불만"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지역은 금연구역(금연건물)에 해당하여, 해당 지역의 관리소장께 금연건물 안내 및 흡연실 설치 기준 관련 공문을 보내드렸으며, 지속적인 민원에 따른 금역구역 내 흡연행위를 단속하였습니다. 4. 또한 과태료 부과 단속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제34조제5항에 따른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과태료 감면 사유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경우, 위법성 의 착오, 책임연령 14세 미만, 심신장애입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라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면제출 → 접수(보건정책과) → 검토(보건정책과) → 주소지 관할지방법원 송부(송부내 용 민원인에게 회신) → 관할지방법원 처리(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정책과 장우섭주무관(☏02-2091-4427) 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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