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쌍문동 모아타운 아람채 블럭 미편입 관련 검토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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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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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9.04 |
| 조회수 | 99 | ||
| 첨부파일 | |||
1. 민원 제기 취지
저희 아람채 블럭 주민들은 현재 모아타운 구역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차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재산권 침해, 주거 안전 문제, 환경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정식으로 제기합니다.
특히,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75% 이상의 주민 동의서를 확보하여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바,
구청이 책임 있는 행정 개입을 통해 추가 편입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 피해 예상 상황 및 근거
첨부 그림파일(2D·3D 도면, 네이버 로드뷰 사진)과 함께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형적 블럭 탄생
모아타운 배제로 인해 아람채 블럭은 사방이 아파트에 둘러싸인 고립된 정비 사각지대로 남게 됩니다.
이는 주민 간 갈등과 갈라치기를 유발하는 특수하고도 불합리한 결과이며, 언론 보도감에 해당합니다.
2. 소방도로 개선 기회 영구 박탈
아람채 블럭은 모아타운 개발에 편입만 되었어도 소방도로가 함께 확폭·개선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구청이 모아타운 구역에서 제외함으로써, 소방도로 개선의 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하였습니다.
이는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의 본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향후 화재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구청이 개선 기회를 알고도 차단한 방조 행위로 귀결됩니다.
3. 환경권 침해
모아타운 완공 후 아람채 블럭은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햇빛과 통풍이 차단됩니다.
이는 주민의 환경권·인권 침해 사안으로 연결됩니다.
4. 영구적 맹지화 위험
아람채는 서류상 맹지가 아니지만, 모아타운 미포함으로 인해 사실상 소규모 정비사업 불가능, 영구적 맹지화 상황이 됩니다.
이는 행정이 서민 소유 다세대의 권리를 영구 박탈하는 결과입니다.
5. 재산권 침해
주민 재산가치는 심각하게 하락할 것이며, 이는 구청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것이 됩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 사례입니다.
3. 행정의 태도에 대한 지적
1. 구청은 반복적으로 “조합 설립 후에도 편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도 희박한 가능성에 불과하며,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임을 구청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에게 “가능하다”는 식으로 안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결국 편입 불가 현실에 직면하게 만드는 기만 행위입니다.
이는 주민을 한 번 속이는 것을 넘어, 조합 설립 이후 모든 길이 막히는 순간에 또다시 절망하게 만드는,
즉 도봉구민을 두 번 죽이는 행정 행태입니다.
2. 따라서 만약 동의서 75% 이상 징구 시에도 추가 편입이 불가하다면,
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추상적 답변이나 책임 떠넘기기는 주민 농락으로 간주합니다.
3. 또한 고척동 모아타운 선례에서는 관리계획 승인 이후에도 주민들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동의서 75% 이상을 모아 제출한 끝에 편입이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척동 주민은 되고, 도봉구 주민은 안 된다면 이는 같은 서울시민으로서 형평성 위배이며,
도봉구민에게는 영구적 박탈감을 남기는 불공정 행정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4. 주민 요구 사항
1. 아람채 블럭 주민들이 75% 이상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구청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모아타운 구역에 편입되도록 행정 개입 및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조합 설립 후 가능하다”는 무책임한 답변은 중단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구청의 역할과 행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근거와 법적 조항”을 명확히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추상적 답변 반복은 주민 농락으로 간주하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5. 결론 및 당부
아람채 블럭은 현재 정비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은 영구적 소외와 피해를 입을 것이며, 이는 구청의 행정 편의주의가 초래한 재산권 침해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저희는 구청이 합리적 근거와 조건을 제시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서민의 마지막 한 채 재산권을 지켜주시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 아람채 블럭 주민들은 현재 모아타운 구역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차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재산권 침해, 주거 안전 문제, 환경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정식으로 제기합니다.
특히,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75% 이상의 주민 동의서를 확보하여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바,
구청이 책임 있는 행정 개입을 통해 추가 편입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 피해 예상 상황 및 근거
첨부 그림파일(2D·3D 도면, 네이버 로드뷰 사진)과 함께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형적 블럭 탄생
모아타운 배제로 인해 아람채 블럭은 사방이 아파트에 둘러싸인 고립된 정비 사각지대로 남게 됩니다.
이는 주민 간 갈등과 갈라치기를 유발하는 특수하고도 불합리한 결과이며, 언론 보도감에 해당합니다.
2. 소방도로 개선 기회 영구 박탈
아람채 블럭은 모아타운 개발에 편입만 되었어도 소방도로가 함께 확폭·개선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구청이 모아타운 구역에서 제외함으로써, 소방도로 개선의 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하였습니다.
이는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의 본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향후 화재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구청이 개선 기회를 알고도 차단한 방조 행위로 귀결됩니다.
3. 환경권 침해
모아타운 완공 후 아람채 블럭은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햇빛과 통풍이 차단됩니다.
이는 주민의 환경권·인권 침해 사안으로 연결됩니다.
4. 영구적 맹지화 위험
아람채는 서류상 맹지가 아니지만, 모아타운 미포함으로 인해 사실상 소규모 정비사업 불가능, 영구적 맹지화 상황이 됩니다.
이는 행정이 서민 소유 다세대의 권리를 영구 박탈하는 결과입니다.
5. 재산권 침해
주민 재산가치는 심각하게 하락할 것이며, 이는 구청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것이 됩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 사례입니다.
3. 행정의 태도에 대한 지적
1. 구청은 반복적으로 “조합 설립 후에도 편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도 희박한 가능성에 불과하며,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임을 구청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에게 “가능하다”는 식으로 안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결국 편입 불가 현실에 직면하게 만드는 기만 행위입니다.
이는 주민을 한 번 속이는 것을 넘어, 조합 설립 이후 모든 길이 막히는 순간에 또다시 절망하게 만드는,
즉 도봉구민을 두 번 죽이는 행정 행태입니다.
2. 따라서 만약 동의서 75% 이상 징구 시에도 추가 편입이 불가하다면,
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추상적 답변이나 책임 떠넘기기는 주민 농락으로 간주합니다.
3. 또한 고척동 모아타운 선례에서는 관리계획 승인 이후에도 주민들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동의서 75% 이상을 모아 제출한 끝에 편입이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척동 주민은 되고, 도봉구 주민은 안 된다면 이는 같은 서울시민으로서 형평성 위배이며,
도봉구민에게는 영구적 박탈감을 남기는 불공정 행정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4. 주민 요구 사항
1. 아람채 블럭 주민들이 75% 이상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구청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모아타운 구역에 편입되도록 행정 개입 및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조합 설립 후 가능하다”는 무책임한 답변은 중단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구청의 역할과 행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근거와 법적 조항”을 명확히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추상적 답변 반복은 주민 농락으로 간주하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5. 결론 및 당부
아람채 블럭은 현재 정비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은 영구적 소외와 피해를 입을 것이며, 이는 구청의 행정 편의주의가 초래한 재산권 침해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저희는 구청이 합리적 근거와 조건을 제시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서민의 마지막 한 채 재산권을 지켜주시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9-05 오후 6: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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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에 쌍문동 460-133 등 3필지 편입을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사업시행구역 설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의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되므로 해당 사항은 모아주택 추진 주체 혹은 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조합과 협의하셔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4. 다만,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이 구청장에게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모아타운 편입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의5에서 정하는 요건(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등) 및 서류를 우리 구 재건축재개발과에 제출해주시면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아울러, 민원 내용을 감안하여 아람채 등 인근 구역으로부터 편입 요청이 있었음을 추진 주체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모아주택 추진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향후 추진 주체가 정해지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건축재개발과 여은지 주무관(☏02-2091-342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9월 5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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