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쌍문동 모아타운 미편입 관련 | ||
|---|---|---|---|
| 진행상태 | >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9.04 |
| 조회수 | 120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일단 쉽게 이해가 좋게 향후 벌어질
아람채블럭의 대참사 정리합니다
(그림파일로도 첨부하오니 보시기 참고 바랍니다)
1. 모아타운배제로 인한 아람채블럭의 기형적 탄생은
주민 갈라치기의 모양으로 재탄생됨(뉴스제보감)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 모양 탄생은
너내가 모아타운주체이니,,, 추가펀입은
알아서 해라가 아닌!,,, 모아타운 완공시 예상되는
해당 피해예상 블럭 주민들이
추가 편입동의서를 75%이상 징수및 구청제출시
구청이 적극개입해서 추가편입노력이
있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사례를찾기힘든 특수한 입지 지옥 탄생이니까요)
2. 모아타운구역 미포함으로
아람채라인쪽 소방도로 개선의 유일한
기회빅탈로 만약 화재시 예상되는
인명피해되었다면 구청이 방조하는
꼴이되오니 항후 인멍피해시
재개발 담당자와 구청장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3. 향후 모아타운 완공시
아랑채블럭은 아파트 숲에
사방 둘러싸인후 (첨부 그림파일 참조)
햇빛및 환경권 침해의
인권 침해 문제를 미리 호소 했음에도
발생 방치한 것이 됩니다
4,아람채 블럭이 서류상은 맹지가 아니오나
모아타운 미포함으로 아람채 블럭쪽은
기헝적 입지 탄생으로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써는
영원히 맹지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행정이 소수주민의 영윈한 박탈감 유발하였습니다
5,위의 문제로
아람채 다세대주민의 심각한 재산의 급락으로
재산권 침해를 미리 호소 했음에도 구첨은 방치 하였습니다
멍백한 개인 재산권침해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원인의 답변으로
(모아타운담당자+구청장님)
구청입장인 모아타운이란건,,,,
해당 블럭 주민들의 즉
여러노후면적조건+75%이상 동의서로 인한
성립및 진행 조건이 된다는 말은 맞으나
아람채블럭주민들이 피해 고립을 인지후 힙심하여
모아타운편입 동의률 75% 넘겨 제출시
모든조건이
모아타운 조건에 충족 되므로
구청이 적극개입해서 위의 예상 참사를
사전에 차단해 주십시요
그리고 가능성제로의
*추진위와 협의를 하라는 추상적 답변과
행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주체에(추진위)
떠넘기기식 답변 전법은 도봉구민을
농락및 우롱수준의 답변이고
나중 위문제시 꼭 책임을 묻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후 행정 주체가
조합측에 넘어가면 편입 가능성제로의
방법을 구청장과 모아타운 담당
주무관은 무한 반복 제시하는건
위 참사를 빙치하는
구청의 행태는 신문에나 나올법한
소극적 행정 입니다
꼭책임을 묻겠습니다
게속 책임 떠넘기기 전법으로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괸시 아람채주민과+블럭일동은
모든 방법을(인권위 /신문고/지역신문제보/뉴스제보
모든합법적제보/합법적프랭카드및 구청시위등등)
동원할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 오언석님의 민윈 답변은
헌재시각 25년9월 ㅇㅇ일 쌍문동 460일대
모아타운ㅊ조합설립인가 나면 건의하겠다
(25년안에 조합설립인가 예상됨)
저희는 모아타운추가펀입은 불가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다시한번 조합설립후는
어떻게 편입이 가능한지??
근거에의해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고
불가능한데도 계속 조합설립후
가능하다고하심은 무능하셔서
모아타운 자체의 추가펀입 구조나
각종 법령을
구청장님께서 모르시는 겁니다
혹 1%의 확률을 가지고
이론은 =가능하다 할지 모르나
실무= 불가능 이니,,,,꼭 살펴보시고
이에 대한 답변 꼭 부턱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생업에쫒겨 예상 참사를
쌍문동460일대모아타운
조합설립인가전에
그나마 인지햐고
아람채 블럭주민 일동은
75%이상의 동의서 제출의사를 밝히고
추후 제출함에도 묵인후
쌍문동460일대
조합설립인가후 편입이 불가능해졌고
위의 대참사를 맞을시
모든 방법동원과
민형사적 책임을 진항예정입니다
제발 서민의 한채있는 다세대 재산권의
피해를 방관및 방치마시고
동의서 첨부시 적극펀입 행정개입을 요구합니다
조합설릭인가전 애끊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일동은 구청에서 조건을 제시시
근거가 합당하다면
모든 노력과 협조를 약속드립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쉽게 이해가 좋게 향후 벌어질
아람채블럭의 대참사 정리합니다
(그림파일로도 첨부하오니 보시기 참고 바랍니다)
1. 모아타운배제로 인한 아람채블럭의 기형적 탄생은
주민 갈라치기의 모양으로 재탄생됨(뉴스제보감)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 모양 탄생은
너내가 모아타운주체이니,,, 추가펀입은
알아서 해라가 아닌!,,, 모아타운 완공시 예상되는
해당 피해예상 블럭 주민들이
추가 편입동의서를 75%이상 징수및 구청제출시
구청이 적극개입해서 추가편입노력이
있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사례를찾기힘든 특수한 입지 지옥 탄생이니까요)
2. 모아타운구역 미포함으로
아람채라인쪽 소방도로 개선의 유일한
기회빅탈로 만약 화재시 예상되는
인명피해되었다면 구청이 방조하는
꼴이되오니 항후 인멍피해시
재개발 담당자와 구청장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3. 향후 모아타운 완공시
아랑채블럭은 아파트 숲에
사방 둘러싸인후 (첨부 그림파일 참조)
햇빛및 환경권 침해의
인권 침해 문제를 미리 호소 했음에도
발생 방치한 것이 됩니다
4,아람채 블럭이 서류상은 맹지가 아니오나
모아타운 미포함으로 아람채 블럭쪽은
기헝적 입지 탄생으로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써는
영원히 맹지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행정이 소수주민의 영윈한 박탈감 유발하였습니다
5,위의 문제로
아람채 다세대주민의 심각한 재산의 급락으로
재산권 침해를 미리 호소 했음에도 구첨은 방치 하였습니다
멍백한 개인 재산권침해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원인의 답변으로
(모아타운담당자+구청장님)
구청입장인 모아타운이란건,,,,
해당 블럭 주민들의 즉
여러노후면적조건+75%이상 동의서로 인한
성립및 진행 조건이 된다는 말은 맞으나
아람채블럭주민들이 피해 고립을 인지후 힙심하여
모아타운편입 동의률 75% 넘겨 제출시
모든조건이
모아타운 조건에 충족 되므로
구청이 적극개입해서 위의 예상 참사를
사전에 차단해 주십시요
그리고 가능성제로의
*추진위와 협의를 하라는 추상적 답변과
행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주체에(추진위)
떠넘기기식 답변 전법은 도봉구민을
농락및 우롱수준의 답변이고
나중 위문제시 꼭 책임을 묻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후 행정 주체가
조합측에 넘어가면 편입 가능성제로의
방법을 구청장과 모아타운 담당
주무관은 무한 반복 제시하는건
위 참사를 빙치하는
구청의 행태는 신문에나 나올법한
소극적 행정 입니다
꼭책임을 묻겠습니다
게속 책임 떠넘기기 전법으로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괸시 아람채주민과+블럭일동은
모든 방법을(인권위 /신문고/지역신문제보/뉴스제보
모든합법적제보/합법적프랭카드및 구청시위등등)
동원할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 오언석님의 민윈 답변은
헌재시각 25년9월 ㅇㅇ일 쌍문동 460일대
모아타운ㅊ조합설립인가 나면 건의하겠다
(25년안에 조합설립인가 예상됨)
저희는 모아타운추가펀입은 불가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다시한번 조합설립후는
어떻게 편입이 가능한지??
근거에의해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고
불가능한데도 계속 조합설립후
가능하다고하심은 무능하셔서
모아타운 자체의 추가펀입 구조나
각종 법령을
구청장님께서 모르시는 겁니다
혹 1%의 확률을 가지고
이론은 =가능하다 할지 모르나
실무= 불가능 이니,,,,꼭 살펴보시고
이에 대한 답변 꼭 부턱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생업에쫒겨 예상 참사를
쌍문동460일대모아타운
조합설립인가전에
그나마 인지햐고
아람채 블럭주민 일동은
75%이상의 동의서 제출의사를 밝히고
추후 제출함에도 묵인후
쌍문동460일대
조합설립인가후 편입이 불가능해졌고
위의 대참사를 맞을시
모든 방법동원과
민형사적 책임을 진항예정입니다
제발 서민의 한채있는 다세대 재산권의
피해를 방관및 방치마시고
동의서 첨부시 적극펀입 행정개입을 요구합니다
조합설릭인가전 애끊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일동은 구청에서 조건을 제시시
근거가 합당하다면
모든 노력과 협조를 약속드립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9-05 오후 6:00:54 | ||
|---|---|---|---|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에 쌍문동 460-133 등 3필지 편입을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사업시행구역 설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의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되므로 해당 사항은 모아주택 추진 주체 혹은 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조합과 협의하셔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4. 다만,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이 구청장에게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모아타운 편입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의5에서 정하는 요건(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등) 및 서류를 우리 구 재건축재개발과에 제출해주시면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아울러, 민원 내용을 감안하여 아람채 등 인근 구역으로부터 편입 요청이 있었음을 추진 주체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모아주택 추진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향후 추진 주체가 정해지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건축재개발과 여은지 주무관(☏02-2091-342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9월 5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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