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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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쌍문동 460-133 모아타운 편입 요청 및 행정 개입 촉구 민원서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5.09.04
조회수 61
첨부파일
수신: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 / 도봉구청장 오언석 귀하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쌍문동 460-133 아람채 블럭 주민 일동으로, 현재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 우리 구역이 제외된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한 행정상의 제외가 아니라, 실질적인 고립과 피해를 발생시키는 매우 심각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편입 요청 및 적극적 행정 개입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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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아타운 제외로 인한 ‘기형적 고립 블럭’ 탄생

저희 아람채 블럭은 현재 모아타운 구역 경계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주거지로,
이로 인해 아파트 숲에 둘러싸인 고립 블럭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이는 주민 간 형평성 훼손을 넘어선 지역 차별적 행정 결과이며,
"추가 편입은 추진 주체가 알아서 하라"는 태도는 책임 회피입니다.

저희는 현재 모아타운 편입에 필요한 동의율 75% 이상을 달성 중이며,
이는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도봉구청이 행정적으로 나서서 편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가편입 절차를 조속히 개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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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도로 개선 기회 상실 → 안전 위협

아람채 블럭 진입로는 경사지고 좁은 골목으로,
화재나 응급상황 시 소방차 진입이 극도로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모아타운은 유일한 기반시설 개선 기회였고,
이번 제외로 인해 이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향후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관련 구청 부서 및 책임자에게 방조 책임을 물을 것임을 미리 경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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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권·일조권 침해 등 인권 침해 사전 경고

모아타운이 완공되면 아람채 블럭은 고층 아파트로 사방이 둘러싸이게 되며,
이는 사실상 햇빛, 조망, 통풍, 사생활 모두가 침해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 및 인간다운 주거권 침해에 해당하며,
구청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 및 인권 방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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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실상 ‘맹지’화 및 재산권 침해

현재는 서류상 맹지가 아니지만,
모아타운 제외로 인해 사방이 개발 구역에 둘러싸인 구조적 맹지가 됩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정비사업조차 추진이 불가능해지며,
주거 환경의 열악화와 함께 재산 가치 급락이 우려됩니다.

이는 명백한 개인 재산권 침해이며,
구청이 주민들의 사전 호소를 알고도 방치한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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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책임한 답변 반복과 행정 책임 회피

도봉구청은 지속적으로 “추진위나 조합과 협의하라”는
무책임하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편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구청이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위에게 알아보라”거나 “이론상은 가능하다”는 식의 회피성 답변을 반복한다면,
이는 소극행정을 넘어 행정 포기로 해석될 수 있으며,
나중에 반드시 행정 책임을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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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대응 계획 및 경고

만약 구청이 이번에도 책임을 미루고 편입을 방치한다면,
저희는 다음의 모든 합법적 대응 수단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 인권위 진정
* 국민신문고 민원 및 감사 청구
* 지역 언론 및 종편 보도 제보
* 구청 앞 현수막 게시 및 집회
* 법적 대응 및 손해배상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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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청 사항 정리

* 주민들이 제출할 편입 동의서(75% 이상)가 구비된 경우,
→ 도봉구청은 적극적으로 모아타운 정비계획 변경 및 편입을 추진해주십시오.

* "조합 설립 후 논의"와 같은 형식적 회신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 조합 설립 전 단계에서 편입 가능성이 실무적으로 있는지,
관련 법령과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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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한 채뿐인 서민의 주거권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구청이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 개입해 주신다면,
저희 주민들은 모든 협조와 서류 제출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꼭 성의 있고 책임 있는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4일
쌍문동 460-133 아람채 401호 소유자 차은희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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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9-05 오후 6:00:17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에 쌍문동 460-133 등 3필지 편입을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사업시행구역 설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의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되므로 해당 사항은 모아주택 추진 주체 혹은 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조합과 협의하셔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4. 다만,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이 구청장에게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모아타운 편입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의5에서 정하는 요건(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등) 및 서류를 우리 구 재건축재개발과에 제출해주시면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아울러, 민원 내용을 감안하여 아람채 등 인근 구역으로부터 편입 요청이 있었음을 추진 주체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모아주택 추진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향후 추진 주체가 정해지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건축재개발과 여은지 주무관(☏02-2091-342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9월 5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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