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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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원아파트 앞 철거 부실현장 신고합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3.01
조회수 2888
첨부파일
서원아파트 앞 철거 부실현장좀 바로잡아주세요.
철거하고 치울때 먼지 많이 날려 물좀 뿌려달라 몇번이나 전화하게하고
그럼에도 뿌리는 둥 마는 둥
펜스 롯데마트 현장처럼 견고하게 설치해야하는것아니냐 문의도 했었는데
담당 공무원(김회만주무관)은 문제없다고 하더니 결국 이런일이 생기다니 화가납니다.
응대했던 공무원에게도 화가나고 현장에도 화가납니다.
사람이 다친후 외양간 고치면 담당 공무원이 책임도 안지고
결국 팬스가 넘어지는 이런일이 발생했는데도 현장 사람 하나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건가요?
아파트 주민들 같이 불안하고 힘듭니다.
펜스도 롯데마트처럼 튼튼히 해주고 철거시 먼지 안나게 철저히 해주시고 주민들 걱정없이 다니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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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06 오후 1:30:41
답변내용 - 최○○님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은 도봉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장에 대한 사항으로 전화로 설명드린바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가 4월까지 예정되어 있어 해체공사시 사용하는 가설울타리의 비계 심도를 추가로 보강하여 울타리가 전도되지 않도록 조치 후 공사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롯데마트 현장처럼 3월 중순부터 RPP 펜스(높이 6m)를 시공예정입니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당일 공사구간 뿐만아니라 공사장내 전반에 걸쳐 살수토록 하였으며 추가 비산먼지방지망을 설치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2091-341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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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04 오후 4:02:37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거주하시는 곳 인근 공사장 먼지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인 『도봉동 95-5, 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해체공사장 먼지불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요청하신 민원을 처리하고자 현장출장하여 확인결과 다음주 금요일(3/10)부터 철거 작업이 마무리된 부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기존 방진막을 제거 후 RPP방음벽(높이:6m) 설치 계획을 확인하였으며, 철거 작업구간에 충분한 살수로 먼지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방음벽 답변과 관련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7항의4』에 따라 건축물 해체 등으로 안전상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는 예외사항이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4. 아울러, 공사에 따른 지속적인 피해를 겪으시는 경우『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02-2133-4253)에 피해사항과 관련하여 조정신청 하실 수 있으며, 방음벽 안전 및 설치 관련 문의는 우리 구 재건축재개발과(☎02-2133-425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앞으로도 우리구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 기후환경과(☎02-2091-3242, 김회만 주무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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