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힐스테이트도봉역웰가 각 종 도면 정보공개 청구 건 | ||
|---|---|---|---|
| 진행상태 | >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3.02 |
| 조회수 | 1963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힐스테이트도봉역웰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입니다. 사전에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입주예정자 분들을 대표하여 각 종 도면을 시행사/시공사/도봉구청에 요청하였는데, 비공개 근거 조항을 들어 제3자(건축주/신탁사)에게 의견 청취 결과 비공개요청이라며 도면공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을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주예정자들이 도면을 요청하는 것이 법인등의 영업기밀 침해 사유 등을 근거로 정당한 근거가 없이 각 종 도면 정보공개 거부를 하며, 마치 입주민을 건축주/신탁사의 이익을 잠재적으로 해치는 자로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3-08 오후 12:03:34 | ||
|---|---|---|---|
| 답변내용 | ○ 유○○ 안녕하십니까? ○ 선생님의 민원사항은 대법원 판례를 사례로 우리구 도봉동 63번지 현대힐스테이트 신축공사 관련 정보공개 요청을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시는 사항으로 ○ 우선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는 “제3자 의견만을 사유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비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서, 도봉동 63번지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하신 인허가 관련자료, 모든 설계 도면 및 자재조서 등의 사항의 경우 제3자(건축주) 의견청취 결과와 같이 사업관련 자료의 공개 시 회사의 기술 유출로 인한 경영·영업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 또한, 설계도면의 경우 건축사의 지적재산 및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될 여지와 권리침해 우려, 향후 명의변경 등 해당 자료가 관련이 없는 자에게 공개될 가능성 및 이로 인한 사용승인 후 건축물의 시설 경비 및 보안상 지장 발생 우려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득이 비공개 결정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건축관계자에게 귀하의 민원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입주예정자에게 도면 등 자료공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적극 협조 요청 및 공사 품질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정태영, ☎02- 2091-365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 이전글 | 힐스테이트도봉역웰가 각 종 도면 정보공개 청구 건 |
|---|---|
| 다음글 | 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