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쌍문동 460-133 모아타운 편입 요청 및 행정 개입 촉구 민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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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9.05 |
| 조회수 | 100 | ||
| 첨부파일 | |||
수신:
1.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 (담당 주무관 여은지 님)
2. 도봉구청장 오언석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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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 취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봉구 쌍문동 460-133 아람채 블럭 주민입니다.
2025년 5월 고시된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 저희 블럭이 전체적으로 제외된 사실을 인지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따라, 아직 조합 설립 인가 전인 현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추가 편입 검토 및 도봉구청의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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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상황과 문제점
① 기형적 고립 블럭 탄생 <사진1.참고>
현재 도봉구청이 고시한 모아타운 조감도에 따르면, 저희 아람채 블럭만이 유일하게 모아타운 개발 경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방이 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인 채 남게 되는 구조적 고립지대를 탄생시키며, 정비 사각지대가 됩니다.
이런 결과는 단순 행정 편의의 결과로 보기 어려우며,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정치적 소외감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② 소방도로 개선 기회의 영구적 박탈 <사진2, 사진3. 참고>
저희 블럭은 진입로가 경사 높은 좁은 골목으로, 현재도 소방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모아타운에 편입만 되었더라면, 공공 기반시설 개선(도로 확폭 등)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제외로 인해 영구 박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에 대해 구청의 사전 방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③ 환경권·일조권 침해
완공 후 예상되는 아파트 숲 속 고립은 일조권, 조망권, 통풍권 등 기본적인 생활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 인간다운 주거권에 위배되며, 구청이 사전에 이 사정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행정의 방기입니다.
④ 사실상 ‘맹지’화로 인한 영구 정비 불능
서류상 맹지가 아닌 아람채 블럭은, 이번 미편입으로 인해 사실상 자력 정비가 불가능한 상태로 영구 고립됩니다.
이는 향후 어떤 민간개발이나 공공정비사업도 어렵게 만들며, 도봉구청의 행정이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권을 영구 박탈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⑤ 재산권 심각한 하락
모아타운 제외로 인해 저희 주민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장가치는 급락할 것이며,
이는 예측 가능한 행정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청이 아무런 선제조치 없이 방치한 명백한 재산권 침해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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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 대응 태도에 대한 지적
1. 도봉구청은 반복적으로 "조합 설립 이후 협의 가능"이라는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조합 설립 이후 편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구청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 고척동 모아타운의 사례에서도, 관리계획 승인 이후에도 주민 서명(75% 이상) 제출을 통해 추가 편입이 승인된 선례가 있습니다.
→ 같은 서울시 내에 주민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입니다.
국민의 공정감정과 헌법상 평등권에도 어긋납니다.
3. 또한 도봉환경교육센터와 숲속애 도서관 유지 결정 과정 관련 사례에서, 구청장님께서 “주민 간담회로 유지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한 전례가 있습니다.
→ 주민 의사가 강하면 정책도 바꿀 수 있다는 전례를, 이번 아람채 블럭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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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적 책임과 공약 실현에 대한 요구
* 오 구청장님은 GTX?C 도봉구간 지하화, 국회의원과의 협의 등 다양한 정책적 성과를 강조해오셨습니다.
→ 그러나 정작 현실적으로 고립 위기에 놓인 주민 편입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입장에서는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 저희 아람채 블럭은 현재 편입 동의율 75% 이상 확보를 목표로 서명을 진행 중입니다.
아직 서명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75%가 확보될 경우에도 편입이 불가하다면,
→ 반드시 그 불가 사유 및 법적 조항을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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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청 사항 요약
1. 아람채 블럭 주민이 75% 이상의 편입 동의서를 확보하여 구청에 제출할 경우,
→ 도봉구청은 즉시 추가 편입 절차에 착수하고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조합 설립 이후에는 사실상 편입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 "추진위와 협의하라"는 식의 책임 전가성 회신은 중단해주십시오.
3. 고척동과 같이 선례가 있는 만큼, 실무적으로 가능성 있는 방법과 조건을 명확히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불가하다면, 반드시 불가한 법적 조항과 조문 근거를 명시한 문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 형식적 회신은 주민 기만으로 간주하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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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당부
저희는 도봉구청이 이 사안을 일시적 민원이 아닌 중대한 주거·재산권 사안으로 인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구청이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 개입해 주신다면,
저희 주민들은 모든 협조와 서류 제출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꼭 성의 있고 책임 있는 회신 부탁드립니다.
제발 조합 설립 전의 마지막 시점에서
주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 개입과 판단을 보여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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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차은희
주소: 도봉구 쌍문동 460-133 아람채 401호
날짜: 2025년 9월 5일
첨부:
1. 사진1 : 쌍문동 460 일대 조감도(정비 후)_아람채블럭
2. 사진2 : 360도뷰
3. 사진3 : 항공뷰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9-12 오전 9:45: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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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에 쌍문동 460-133 등 3필지 편입을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2023. 6월 주민이 신청한 모아타운 공모 신청서에 따라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쌍문동 460-133 등 3필지의 경우 당초 주민 신청서상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 추진 여부는 주민의 추진 의사에 따르는 사항이므로 우리 구에서 임의로 일부 필지를 배제하거나 포함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모아타운 편입과 관련하여,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구역 설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의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되므로, 해당 사항은 모아주택 추진 주체 혹은 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조합과 협의하셔야 하는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 아울러, 민원 내용을 감안하여 추진 주체에게 아람채 등 인근 구역으로부터 편입 요청이 있었음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추진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주체가 정해지는 경우 귀하의 편입 요청사항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건축재개발과 여은지 주무관 (☏02-2091-342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1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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